송동호 로펌 법률 칼럼 - [프랜차이즈법] 프랜차이즈 (Franchise) v. 라이센싱 (Licensing) v. 딜러쉽 (Dealerships)
보스톤코리아  2016-10-17, 11:21:32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매직존슨은 NBA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유명한 농구선수입니다. 하지만 매직존슨을 농구선수로만 알고 있다면 오해입니다. 매직존슨은 투자회사인 “매직존슨엔터프라이즈”를 통해 가장 성공한 흑인 비즈니스맨이기도 합니다. 이 회사는 약 30개의 “버거킹”, 12개 이상의 “24-hr 피트니스 클럽”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직존슨이 투자를 한다고 하면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꽤 안전한 투자”라는 인식이 생길 정도로 투자의 귀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매직존슨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형태는 프랜차이즈 입니다. 프랜차이즈 법을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프랜차이즈와 딜러샵 혹은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는 사업 형태에 대해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즈 사업주(Franchisor)와 가맹점 (Franchisee)이 관여되며 프랜차이즈 사업주는 회사의 상표권과 연결되어 있는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권을 가맹점에게 부여하고, 가맹점의 사업체 운영이나 관리에 있어 주도적으로 도움을 주고 관여해야 하며, 가맹점은 그 대가로 프랜차이즈 회사에게 가맹비(Franchise Fee)를 지불하는 형태입니다. 연방 규정에서 가맹비는 $500 이상이어야 가맹비로 인정되며 제품 원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프랜차이즈의 대표적인 형태는 맥도날드, 서브웨이, 던킨 도너츠 입니다.

라이센스를 받는 경우(Licensing) 혹은 딜러샵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Dealerships)에는 프랜차이즈 세 가지 조건 중에 한 두 가지가 빠져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로 규정되지 않으며 프랜차이즈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라이센스를 받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디즈니입니다. 디즈니는 자신의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에 대해 사용권을 사업자에게 줍니다. 예를 들어, 니모의 캐릭터 사용권을 인형 만드는 회사에게 준 경우, 디즈니는 캐릭터 사용에 대한 비용을 받지만 인형 회사의 운영에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캐릭터에 대한 비용은 가맹비 형태가 아니라 일시불 혹은 판매금액의 일정 퍼센트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식당에 대해 트레이드 마크만 상대가 쓰게 하고 음식은 무엇을 파는지 혹은 경영은 어떤식으로 하는지 상관하지 않는다면 프랜차이즈가 아닌 라이센스를 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딜러샵을 프랜차이즈와 헷갈려하는 경우는 비교적 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자동차 딜러가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딜러의 경우, 독립된 회사로 상품 혹은 서비스를 연상시킬 수는 있지만 별도의 회사 명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귀여운 디자인으로 여성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미니(Mini) 의 뉴저지 딜러십 이름은 “Prestige Mini”입니다. 뉴욕은 “Mini of Manhattan”이라는 이름으로 별도 사업체입니다.

이 딜러들은 미니 자동차 회사에서 물건을 받아 대중에게 판매를 하며 미니 자동차 회사는 딜러 회사의 경영에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제품과 미니라는 상표만 제공합니다. 비슷한 예로 몰에 가판대를 놓고 판매하는 Ghirardelli초콜렛의 경우도 해당 초콜렛을 회사에서 받아 대중에게 판매하고 초콜렛 이름과 상표를 쓰지만 가판대 자체는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한 딜러샵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도 프랜차이즈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엄격한 프랜차이즈 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라이센스를 주는 형태나 딜러샵의 형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계약서상 내용이 어떻든 실질적인 운영관계가 프랜차이즈라면 프랜차이즈 법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형태의 사업을 하고자 하며, 그 사업이 프랜차이즈인지 라이센스 혹은 딜러샵인지에 대한 정확한 법적 판단이 있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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