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부터 캐나다 방문객은 eTA(전자여행허가서) 받아야
보스톤코리아  2016-10-17, 11:48:42 
10월부터 항공편으로 캐나다로 들어가는 모든 비자면제국가 국민(미국 시민권 제외)들은 eTA (전자여행허가)를 입국 전에 필히 등록해야 한다
10월부터 항공편으로 캐나다로 들어가는 모든 비자면제국가 국민(미국 시민권 제외)들은 eTA (전자여행허가)를 입국 전에 필히 등록해야 한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시훈 기자 = 앞으로 캐나다에 항공편을 통해 입국(경유)하는 미 국적 이외의 외국인들은 반드시 사전에 전자여행허가서(이하 eTA)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에는 캐나다 달러가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를 통해 $7(캐나다 달러/1인당)가 필요하다.

캐나다 정부는 한국을 비롯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외국인들도 사전에 eTA를 받는 제도를 지난 3월 15일부터 실시 해 왔다. 지금까지는 계도기간으로 eTA가 없는 외국인들도 입국이 허용되었지만 이번 달 부터는 사전에 전자신청서를 신청하지 않으면 입국이 불허된다.

미국 시민권자는 지금과 같이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캐나다에 입국이 가능하다. 그러나 영주권자나 작년 8월 이전에 학생 또는 취업비자를 획득한 사람이 외국에 나갔다가 재입국 할 경우에도 eTA를 신청해야 한다. 또한 항공로가 아닌 육로나 해로로 입국하는 사람은 eTA가 필요하지 않은것도 미국의 전자여행허가서(ESTA)와는 다른 점이다.

만약 eTA 없이 캐나다 공항에 도착 했을 경우에도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휴대폰 등의 기기로 eTA 신청이 가능하다. eTA는 여권과 전자적으로 연결되어 따로 서류를 프린트 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을 위해 결재한 영수증은 프린트 해 두는 것이 좋다고 캐나다 이민국은 밝혔다.

eTA에 관한 신청 및 보다 자세한 사항 안내는 캐나다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http://www.cic.gc.ca/english/visit/eta-facts-ko.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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