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동호 로펌 법률 칼럼 - [이민법] H-1B무너져도 솟아날 O비자 있다
보스톤코리아  2017-03-27, 12:02:21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2017년 H-1B는 4월 3일 접수를 시작하여 약 5일 동안 서류를 받은 후 추첨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년과 동일하거나 혹은 더 높은 경쟁률이 예상되는 가운데 H-1B 추첨에서 되지 않았을 때 대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H-1B가 끝은 아닙니다. 설사 H-1B 추첨에서 되지 않더라도, 혹은 H-1B추첨에서는 되었지만 이후 승인이 거절된 경우 O 비자를 포함한 다른 옵션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송동호 종합 로펌 이민 변호사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H-1B무너져도 솟아날 O비자 있다”, “망한 H-1B도 다시보자”.

오늘은 많은 대안 중 O비자를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O 비자는 과학, 예술, 연구, 사업 혹은 운동 분야에 보통 이상의 능력 (Extraordinary Ability)을 가지고 있는 개인을 위한 비자입니다. H-1B처럼 학사 이상의 학력을 의무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학력과 무관한 자유로운 비자들 중 하나입니다. 즉, 전문대학 졸업자나 심지어 고졸인 사람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술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높으며 흔히 적용이 되는 예술 직업군은 그래픽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패션 디자이너, 건축 디자이너, 인테리어 디자이너, 요리사 등입니다. 또한 운동 분야로 태권도 사범들에게 P비자의 대안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O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종사하는 예술, 운동 분야에서 보통 이상의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에서 해당 분야에서 일을 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O 비자는 H-1B비자와는 여러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우선, H-1B와 달리 매 해 정해진 비자의 숫자가 없고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4월 1일 이후 H-1B추첨에서 떨어진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H-1B비자는 최소 임금 수준 (Prevailing wage)이 정해져 있지만 O비자의 경우  정해져 있는 최소 임금 수준이 없고 임금의 형식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고용주와 O비자 수혜자가 원하는대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H-1B와 동일하게 미국 고용주가 있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H-1B와 달리 고용주의 형태가 다양하여 에이전트 형태의 고용주도 가능합니다.

O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가장 논쟁의 초점이 되는 것은 과연 수혜자가 보통 이상의 능력 (Extraordinary Ability)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수준을 보통 이상의 능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해당 조항을 보면 보통 이상의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란 해당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접하는 수준 이상의 명성이 있고, 선두적이며, 잘 알려진 (Renowned, Leading, or Well-Known) 정도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과학, 예술, 연구, 사업 혹은 운동 분야와 관련 있는 국내외 대회에서 수상을 한 경력이 있다면 고려를 해 볼만한 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상 경력은 없더라도 전시회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활동을 해 왔다면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민 혹은 비이민 비자를 고려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딱 맞아 떨어지는 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전공, 경력, 미국 이민 혹은 비이민 비자를 통하여 일하고자 하는 분야에 따라 다양한 옵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들이 하는 이야기나 인터넷 상의 정보에만 의지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어떠한 비자들이 가능하며 각 비자별로 장단점은 무엇인지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이민 취업 비자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mail@songlawfirm.com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칼럼 주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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