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세금신고 안내 : 취업비자/주재원비자 소지자를 위한 세무안내 (1)
- Resident Alien인지 Nonresident Alien인지를 구분하라
보스톤코리아  2017-03-27, 12:06:14 
김백두 씨는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2016년에 미국에 왔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세금신고를 하는 김백두 씨는 미국 세법 관련 용어나 서식 및 법 규정 등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합니다.

이번주는 취업비자, 주재원비자, 투자비자  등의 소지자중 미국에서 처음으로 세금신고를 하는 사람의 세금신고 방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Resident Alien인가? Nonresident Alien인가?
먼저, 김백두 씨는 본인이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Resident Alien)’인지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세법은 외국인(Alien)을 세무목적상 ‘거주자(Resident Alien)’와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다른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내야할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세법에서 말하는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에는 
① 영주권자(Green Card  Holder)와 
②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중 실제체류기간 테스트(Substantial Presence Test) 규정에 의해 지난 3년간의 실제체류기간이 183일 (= 당해연도 체류일 수 + 전년도 체류일 수의 3분의 1 + 전전년도 체류일 수의 6분의 1)이상인 자를 말합니다(단, 당해연도에는 최소 31일은 미국에 체류했어야 함). 
따라서 영주권자가 아닌 김백두 씨는 ‘Substantial Presence Test’ 규정에 따라 Resident Alien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아래의 두 사례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거주자여부를 검토해 봅니다.

(사례1) 2016년 5월 1일 미국에 입국한 경우
김백두 씨가2016년 5월 1일 미국에 입국해 그 해 12월 31일까지 계속 미국에 거주한 경우, 그가 세법상 거주자인지를 검토하면, 
Substantial Presence Test규정상 지난 3년간의 체류일수는 246일(2016년 일수 + 2015년 일수의 3분의 1 + 2014년 일수의 6분의 1 = 246일 + 0일 X (1/3) + 0일 X (1/6))이고,  2016년도 중 31일이상을 미국에 체류했으므로, 김백두 씨는 세법상 Resident Alien에 해당합니다. 

(사례2) 2016년 10월 1일 미국에 입국한 경우
그런데 김백두 씨가 2016 년 10월 1일 미국에 입국해 12월 31일까지 계속 거주했다면, 지난 3년간 체류일수는 92일(2012년 일수 + 2011년 일수의 3분의 1 + 2010년 일수의 6분의 1 = 92일 + 0일 X (1/3) + 0일 X (1/6))로 183일에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의  김백두 씨는 Nonresident Alien에 해당합니다.

Dual-Status Alien 그리고 First-Year Choice
위의 첫번째 사례처럼 2016년 5월 1일 입국하여 2016년도말 현재 Resident Alien이 된 경우, Resident Alien 시작일은 입국일인 2016년 5월 1일 입니다. 이는 입국일 전일인 2016년 4월 30일까지는 Nonresident Alien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김백두 씨는 입국일 전일인 4월 30일까지는 Nonresident Alien, 입국일인 5월 1일부터는 Resident Alien인 Dual-Status Alien이 됩니다. 이런경우 김백두 씨는 Dual-Status Alien으로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김백두 씨처럼 연초에는 Nonresident Alien이었으나 연말에는 Resident Alien되어 Dual-Status Alien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의 요건을 갖추면 그 해 전체를 Resident Alien으로 하여 신고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독신자(Single)인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음).

- 연초에는 Nonresident Alien이었음
- 연말에는 Resident Alien이 되었음
- 연말 현재 미국시민권자나 Resident Alien과 결혼한 상태여야 함
- 배우자도  함께 신청해야 함

이 규정을 선택하면, 김백두 씨는 2016년 1월 1일부터 Resident Alien입니다. 그러면 김백두 씨는 2016년 세금신고를 미국시민권자와 동일하게 해야 하며, 반드시 부부합산신고 해야합니다.

Nonresident Alien 그리고 First-Year Choice
위의 두번째 사례처럼 2016년 10월 1일에 입국하여2016년도말 현재에도 Nonresident Alien인 경우는 Nonresident Alien으로 2016년도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일정요건을 갖추면 입국일인 2016년 10월 1일부터 Resident Alien으로 신고할 수 있는 First-Year Choice규정이 있습니다. 김백두 씨가 요건을 갖추어 First-Year Choice규정을 선택하면 그는 입국일인 2016년 10월 1일부터 Resident Alien이며 그이전은 Nonresident Alien인 Dual-Status Alien이 됩니다. 그렇다면 김백두 씨는 2016년도에 Dual-Status Alien의 규정에 따라 세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617-455-8073 
mwlee@kicpa.or.kr또는 tomwlee112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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