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를 위한 한국의 종합소득신고 안내(3)
- 비거주자는 배우자공제나 부양가족공제 못 받나요?
보스톤코리아  2017-05-08, 11:29:07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영주권자인 김한국씨는 한국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한 한국의 종합소득세 계산시 배우자공제와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비거주자는 한국세금 계산시 배우자공제나 부양가족공제를 못 받나요? 

한국의 세법은 '한국내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한국내 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과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은  모두 합산하여 과세('종합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거주자의 소득이 종합과세되면, 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신고·납부, 세액의 결정과 징수는 한국의 거주자에 관한 규정을 따릅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일부 규정은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외의 자에 대한 공제
- 특별소득공제
- 자녀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미국의 세법도 한국의 세법과 유사하게 거주자(resident alien)에게는 적용되지만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거주자의 미국내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득(급여 등)에 대한 세금은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에 의해 계산하도록 하면서, 비거주자는 부부합산신고를 못하게 하여 불리한 세율이 적용되도록 하거나,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를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 등이 있습니다. 

인적공제란?
인적공제란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일정액을 소득에서 차감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 이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란 본인,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을 소득에서 차감해 주는 것을 말하며, 추가공제란 기본공제대상자(즉,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가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등에 해당하면 그에 따라 일정액을 추가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는 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및 한부모가족공제 등이 있습니다.

<표 1> 인적공제
<표 1> 인적공제
 그런데 비거주자에게는 이러한 인적공제(기본공제와 추가공제)규정 중 비거주자 본인과 관련된 공제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기본공제 중 '본인공제'와 추가공제 중 본인이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자공제',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공제' 그리고 본인이 부녀자인 경우 '부녀자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표 1>과 같습니다.

특별소득공제란?
특별소득공제에는 ①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의 보험료공제와 ②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③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거주자는 이러한 특별소득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세액공제란?
납세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자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자녀에 대해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금액은 자녀가 몇명인지, 6세이하의 자녀가 있는지, 당해연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각각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① 다자녀세액공제
만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2명까지는 1인당 연15만원, 3명째부터는 1인당 연30만원
② 6세이하 세액공제
6세이하의 공제대상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5만원
③ 출생입양공제
당해연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30만원
그러나 비거주자는 이러한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특별세액공제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등의 지출액이 있는 경우 법에서 정한 일정액을 세액에서 공제받게 되는데, 이를 특별세액공제라 합니다. 그러나 비거자는 이러한 특별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비거주자가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부금은 특별세액공제 대상이어서 비거주자가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기부금공제를 통한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부금 처리 방법에는 특별세액공제를 받는 방법 외에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비용)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부금을 필요경비(비용)로 차감하는 방법이란 기부금을 급여나 임차료 등과 같이 사업관련비용으로 차감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다만 지출한 기부금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비거주자는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특별세액공제는 받을 수는 없지만, 그 기부금이 한국내 사업과 관련한 것이라면 일정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617-455-8073 
mwlee@kicpa.or.kr또는 tomwlee112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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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원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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