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소식 (2017년 6월 둘째주)
성기주 변호사 칼럼
보스톤코리아  2017-06-12, 10:50:47 
● 사업자 비자 ('International Entrepreneur Rule' or 'Start Up Visa')
오바마 전 대통령이 퇴임 몇시간 전 완성하고 국토안보부가 승인한 새로운 사업자 비자 (International Entrepreneur Rule 또는 Start Up Visa 라고 불리는) 의 실행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안대로다면 이번 7월 17일 발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누설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의 내용 중 이 사업자 비자에 대한 유보 또는 취소에 관한 내용이 있다고 하며 관련자의 증언에 따르면 이 새로운 비자에 대한 재검토가 유력해 보인다고 합니다. 

이 사업자 비자의 신청 조건은 아래와 같이 상당히 높았고 비자의 남용이 아닌 미국 경제에 실질적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됐었습니다. 미국경제에 이익을 줄것인지에 대한 고민없이 친이민과 반이민의 관점으로만 이민문제를 해결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점이 많이 아쉬울 따릅입니다.

아래는 사업자 비자의 신청 조건들입니다.     
1.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난 5년안에 설립된 사업체이어야 하며 급속한 성장과 고용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2. 비자 신청자는 사업가이어야 하며 새로 설립된 사업체를 발전시킬 중요한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새 사업체의 10% 이상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자신의 사업역량을 새 사업체의 경영에 기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며

3. 새 사업체는 적어도 $250,000 의 투자를 미국기업이나 단체로 부터 받거나 $100,000 의 투자를 정부기관 (연방정부, 주정부, 시/타운 정부) 로 부터 받아야 합니다. 

위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처음 30개월의 미국체류가 보장되며 동반 배우자에게는 EAD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도 부여됩니다. 30개월의 연장 기회까지 합하면 총 5년간 이 비자로 미국에서 체류하며 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새 사업체를 통해 최대 3명의 사업자가 이 비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명령으로 실행 여부가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이 비자와 관련된 어떠한 신청도 당분간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노동부의 비자관련 조사
며칠전 미연방 노동부 장관인 Alexander Acosta 는 공식 발표를 통해 미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취업비자의 남용을 색출하는 작업을 대대적으로 실행하겠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어떤식의 조사가 이뤄질 지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민/비자와 관련되서 노동부에 체출된 서류들과 관련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H-1B 를 신청하신 분들은 H-1B 와 함께 신청된 LCA (Labor Condition Application) 에 기입된 연봉, 직위, 노동장소 등이 현재도 계속 이뤄지고 있는지, 취업이민 (PERM) 에 기재된 내용이 현재에도 계속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재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급적 이와 관련된 서류는 혹시 모를 조사를 위해 찾기 쉬운 장소에 보관하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이고 적어도 LCA 또는 PERM 의 기재된 내용들에 대해 숙지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새로운 통역자격 조건
지난 칼럼을 통해 이민국의 새로운 통역자 정책과  G-1256 이라는 form 을 인터뷰를 하는 이민국 직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G-1256 을 이민국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으실 수 없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이민국은 G-1256 을 이민국 공식 웹사이트에 게재했습니다. 이제 인터넷을 통해 이 form 을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 인터뷰에 미리 준비해서 가져가셔도 됩니다. 참고하세요.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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