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권리금)의 과세
양도소득세 (9)
보스톤코리아  2017-12-04, 11:47:47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기존의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주는 이러한 사업체 인수과정에서 발생한 권리금(영업권)의 처리방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1. 양수자의 영업권가액 결정 및 상각
사업체를 인수한 양수자 입장에서는 영업권을 얼마로 결정할 것인지, 그리고 그 금액을 어떻게 비용화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먼저 영업권의 가액결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세법에서는 사업체 양도를 사업체라는 단일자산의 양도가 아닌 그 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각각의 개별자산의 양도로 봅니다. 따라서 각 개별자산별 양수도가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총양수도금액만 정한 경우, 이를 각 자산별로 배분하여야 하는데 이는 양수자나 양도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자산의 종류에 따라 그 자산의 비용화 시기나 방법, 또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방식이 서로 달라 세금 부담액이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총 양수도가액을 각 개별자산에 배분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양도자와 양수자의 계약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때 그 금액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또한 각 개별자산의 시장가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당사자간의 합의 내용이 없거나 배분액이 합리적이지 않다면, 각 개별자산의 가액은 세법에서 정한 방법인 ‘residual method’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방법은 자산을 7개의 부류(Class I~ Class VII)로 구분하고, 총 양수도가액을 Class I(현금 등)부터 차례로 배분하여 마지막 잔액을 Class VII(영업권 등)에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즉, 영업권 가액은 총 양수도가액에서Class I자산부터 Class VI 자산까지 배분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가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재고자산(시장가치: $100)과 기계장치(시장가치: $1,000)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체를 총 $1,700에 양수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합의된 합리적인 개별자산가액이 없다면, 총 양수도가액 $1,700은 먼저 재고자산에 $100을 배부되고 다음으로 기계장치에 $1,000을 배부되며, 마지막으로 잔액$600(= $1,700 - $100 - $1,000)이 영업권 대가가 됩니다.

다음으로 영업권의 비용화 방법을 살펴보면, 
사업 양수자는 위의 방법에 의해 계산된 영업권을 15년에 걸쳐 정액법(straight-line method)에 의해 상각(amortization)하여 비용화 할 수 있습니다.   

2. 양도자의 양도소득
사업체를 양도한 사람은 그 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①자본재산(capital asset), ②사업용 감가상각자산, ③사업용부동산 및 ④재고자산으로 구분하여 각 자산별 양도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각 자산별 양도가액이 결정되면 양도자는 그 자산의 성격에 따라 재고자산(inventory)의 양도는 경상영업손익(ordinary income or loss), 자본재산(capital assets)의 양도는 양도손익(capital gain or loss), 그리고 1년이상 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이나 감가상각대상 자산은 1231조 손익(section 1231 gains or losses)으로 구분하여 세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영업권(권리금)은 자가창출영업권(self-created goodwill)과 제3자로부터 취득한 영업권(acquired goodwill)으로 나뉘어집니다. 이중 자가창출영업권은 위의 ①자본재산에 해당하여 capital asset and loss규정을 적용하며, 제3자로부터 취득한 영업권은 section 1231자산에 해당하여 section 1231 gains or losses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제 3자로부터 취득한 영업권의 양도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영업권의 양도가액이 결정한 후, 양도차익(=양도가액 – 장부가액)을 계산하고, 

둘째, 양도차익 중 과거 사업연도 중에 영업비용(business expense)으로 계상한 감모상각액(amotization)만큼은 경상적인 영업이익(ordinary income)으로 과세하고(1245 depreciation recapture라 함),

셋째, 나머지 금액은 net Section 1231 gain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Net Section 1231 이익의 과세란 net Section 1231 gain중 지난 5년간의 1231조 자산의 양도손실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경상적인 영업이익(ordinary income)으로 과세하고 나머지는 양도소득(capital gain)으로 과세하는 방법입니다. 즉, 지난 5년간 1231조 자산의 양도손실이 발생하여 이를 영업비용(business expense)으로 계상했다면 금년도 Section 1231이익 중 그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경상적인 영업이익으로 보아 일반 세율을 적용 하여 과세하겠다는 논리입니다. 이는 1231조 자산의 양도이익은 최고 20%의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반면 손실은 일반 영업비용으로 처리되어 납세자에게 과도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2014년 중 1231조 자산으로부터 $3,500의 손실이 발생하여 이를 일반 영업비용(business expense)로 처리한 개인사업자에게 2017년도에 $5,000의 1231조 자산 양도이익이 발생했다면, 2017년도의 section 1231이익 $5,000중 2014년도 section1231손실액 $3,500은 경상적인 영업이익으로 보아 일반세율로 과세하고 나머지 $1,500은 양도소득세율(최고 20%)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결론적으로 제3자로부터 취득한 영업권의 양도차익은 이익 중 과거연도의 영업권 감모상각액 과 지난 5년간의 1231조 자산손실액만큼은 경상적인 영업이익(ordinary income)으로 과세되고, 그 나머지가 양도소득(capital gain)으로 과세됩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Boston Tel. 617-455-8073   Fax. 617-249-2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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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원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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