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5천억 감세안 한인에겐 어떤 영향 주나
부자는 듬뿍, 중산서민층은 찔끔 ... 공화당은 X mas 선물, 민주당은 불균형 증대
보스톤코리아  2017-12-21, 21:19:3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백악관에서 열린 세제 개편안 의회 통과를 축하하는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백악관에서 열린 세제 개편안 의회 통과를 축하하는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상하원 조정 최종 감세안이 확정됐다. 대통령과 상, 하원 모두를 집권한 공화당이 일궈낸 최초의 업적이다. 1조 5천억 규모의 감세안은 과연 얼마나 한인들에게 혜택을 가져다 줄까. 뉴욕 타임스는 80% 이상의 미국인들이 세금감면의 효과를 누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명원 회계사는 “특히 표준공제 한도도 높아졌고, 세율도 낮아졌기 때문에 대부분이 세금감면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문제는 얼마나이다. 대부분의 혜택은 기업과 부자들에게 돌아간다. 미국민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의 일부가 돌아가지만 이번 감세안이 종료되는 2026년 미국민의 54%의 세금이 인상된다. 

김창근 세무사에 따르면, 10만불 이하 소득자의 경우는 대부분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가장 큰 피해자는 10만불 이상의 중산층이다. 의료비용, 모기지 이자공제 등 항목 공제의 대폭 축소에 따른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 같은 대규모 감세 후에는 공급의 법칙이나 트리클 다운 등의 세이의 법칙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고 대규모 불황이 야기됐다. 이번 세금 감면의 후폭풍은 아직 아무도 모른다. 어쩌면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훨씬 더 큰 희생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래도 어쩌나, 감세안은 지금 당장 달콤하기만 하다. 

공화당의 감세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자. 

 건강보험 가입의무화 (Individual Mandate)
신규세제: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벌금은 2019년부터 0으로 없어진다. 이는 젊은 연령층대의 대규모 건강보험 탈퇴를 유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연방정부의 건강보험 보조를 받지 못하는 계층의 건강보험료는 더욱 높아지게 된다.  

과세구간 (Tax Brackets)
현행: 7 개의 과세구간. 연 부부 $470,700이상, 싱글 또는 $418,400 소득자의 최고 세율은 39.6%였다. 

신규: 7개 과세구간. 최고 세율은 37%로 부부 $600,000이상, 싱글 $500,000이상에게 적용된다. 

인적공제, 크레딧, 표준 공제 (Exemptions, Credits, Standard Deductions)
현행: 싱글의 경우 표준 공제액(Standard Deduction)은 $6,350이며 1인당 $4,050의 인적공제을 더해 최고 $10,400까지 공제 받을 수 있었다. 자녀없는 부부인 경우 스탠다드 디덕션은 $12,700이며 인적공제 2명을 더해 최고 $20,700까지 공제 가능했다. 2자녀 있는 부부의 경우 최고 $28,700까지 공제 가능하며, 자녀 크레딧 $1,000까지 가능했다. 

신규: 표준 공제액은 싱글 $12,000, 부부 $24,000로 상향 조정했다. 자녀 당 크레딧은 $2000로 인상됐다. 국세청에 납부할 세금이 없고 돌려받게 되는 경우 최고 $1400까지만 리펀드해준다. (또한 다른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500까지 세금 감면)

주 및 지방세 감면 및 모기지 이자 감면 
현행세재: 일반적으로 연방세금 보고 때 재산세(property tax)등 주 및 타운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었다. 또한 최대 1백만불의 모기지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최대 $100,000의 홈이쿼티 론의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신규: 납세자는 주 및 타운 세금을 최대 $10,000까지 감면할 수 있다. 모기지 이자는 최고 $750,000 모기지 금액까지만 감면 받을 수 있다. 홈이쿼티론 이자는 더 이상 감면이 불가능하다. 지난 12월 15일까지 집을 산 경우 여전히 1백만불의 모기지 이자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의료 비용 (Medical Expenses)
현행: 본인 부담 의료비용 중 자신의 조정연소득(AGI)의 10%를 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공제할 수 있다. 이는 저소득 층이지만 자주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했다. 
신규: 2017, 2018년 조정 소득의 7.5%를 넘는 의료비는 공제가능하다. 따라서 지금보다 더 많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AMT(Alternative Minimum Tax)
현행: AMT는 세금 감면이 너무 많아 세금을 적게 내지 않도록 소득을 대안적으로 부과토록 한 장치다. 이 장치는 때론 주 및 타운 정부의 세금이 많은 경우 적용됐었다.
 
신규: 많은 공화당의원들이 이를 제거하기를 원했지만 여전히 존재한다. 이는 고소득자 일부에게만 적용될 예정이다. 

상속세 (Estate Taxes)
현행: 일반적으로 재산 상속세는 40%이다. 그러나 5백49만불까지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신규: 최고 1천만불까지 상속세 부과 대상에서 면제한다.

자영업 비즈니스 (Pass-Through Businesses)
현행: 자영업자들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일반적으로 보통의 개인 소득으로 치환해 세금을 부담한다. 

신규: 내년부터 파트너십, S 코퍼레이션 그리고 솔 프로프라이터십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20%를 공제가능하다. 그러나 $157,000이상의 개인소득, 부부 $315,000을 넘는 금액부터는 공제율이 점차 적어진다. 

학자금 플랜 (529 Plans)
현행: 자본소득 세금부과 없이 돈을 증식시키고 대학 학자금으로는 세금 없이 지출 가능하다.  

신규: 대학 학자금까지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그러나 매년 사립고등학교 자녀를 위해 매년 1만불을 인출할 수 있다. 

화재 및 홍수 
현행: 화재, 홍수, 빈지털이 등의 상황에서 정소득의 10%를 넘을 때 손해액을 공제받을 수 있었다. 

신규: 똑같이 공제하지만 대통령이 재난지역을 선포했을 때만 공제 가능하다. 

위자료(Alimony)
현행: 이혼 후 위자료는 주는 사람의 경우 이를 비용처리하고 받는 사람은 소득으로 처리했었다. 

신규: 향후 위자료를 부담하는 배우자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주는 측은 더 이상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며 받는 측은 소득처리 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2019년 이후부터 적용된다. 이 법은 이혼합의 변경에도 적용된다. 

이사비용 공제 불가능 
납세자들은 항목공제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신규직장이 집에서 과거 직장까지의 거리보다 50마일 떨어진 곳이면 이사비용을 공제할 수 있었다. 내년부턴 더 이상 공제 불가능하다. 

세금 보고 준비 비용 공제 삭제 
세금 전문가에게 지급했던 세금 비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 등 공제 가능했지만 향 후 불가능해진다. 

자전거 통근 공제 불가능
정기적으로 자전거로 통근시 한달에 $20 공제 가능했지만 더 이상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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