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 찌라시 토크 12> - ­이거 실화냐?
보스톤 찌라시 토크 12
보스톤코리아  2018-01-11, 21:20:26 
뉴튼 주차단속 주의해야 
기자 1= 뉴튼  Aspen Avenue 에서 지난해 11월 한 독자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1시간 주차 가능 구역이었고 아이가 잠들어 차안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차위반티켓을 발부받았습니다. 그것도 주차단속원이 현장에서 직접 티켓을 주지 않고 지난 연말에서야 연체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그나마 양심이 있었는지 연체 벌과금은 붙어 있지 않았답니다. 

기자 2= 보통 주차의 경우 해당 주차단속 부서에 어필하면 잘 해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은 그런 노력을 했나요?

기자 1= 네 이분은 당연히 어필을 했습니다. 그러나 담당부서는 정당한 티켓 발부라며 어필을 받아들여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억울한 나머지 인터넷 검색을 했답니다. 그래서 뉴튼에서 주차티켓을 억울하게 받은 사람들이 일부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답니다. 이 경우 반드시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어필이 성공하며 뉴튼시의 경우 이 주차단속이 수입원이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묵인한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하소연이 가슴에 자꾸 파고듭니다. 그분의 기사제보 마지막에 쓴 글을 그대로 실어 이분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해소해볼까 합니다. 

 
20년간 미국에서 살아왔던 남편이 첨언하기를 그 주차티켓 발부하는 여자가 저희 번호번호 조회해봤을 때 제 차가 오래된 낡은 차이고, 저희가 뉴튼에 살고 있지 않았고 만만한 동양 여자였기 때문에 타겟이 되었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또 하나의 차별을 겪은 셈이라 씁쓸하긴 한데 그냥 제 남편의 사견이라고 치부하고 그렇게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면 저의 무모한 바보같은 바램일까요?
뉴튼 이라는 부촌의 불법적인 주차티켓 발부 관행에 대한 억울함을 제보하면서 가난한 여자 이민자라는 억울한 소수민족으로서 살아야 하는 제 삶도 같이 되돌아보게 되어 신년 초부터 씁쓸함을 거둘 길이 없습니다.

한파에 얼어붙은 트리플에이(AAA) 
기자 1= 도로상 긴급출동서비스로 유명한 트리플에이(AAA)의 서비스가 지난 한파에 얼어붙었습니다. 일반적으로 40-1시간 내 서비스현장 도착이 기본인 트리플에이는 현장 도착은 커녕 전화통화가 아예 연결되지 않는 사태를 빚었습니다. 트리플에이에 전화를 걸면 통화중 신호음이 울리며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자 2= 트리플에이에 8일 아침 현재 전화했더니 여전히 통화중입니다. 

 
기자 1= 따라서 인터넷을 통해서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최소 대기시간이 2시간이었습니다. 또 엉뚱한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배터리교체서비스를 불렀는데 자동차 시동을 걸어주는 점프를 할 것이냐 물었습니다. 기사를 그냥 돌려보내고 우연히 통화가 되어서 배터리교체서비스를 다시 요구했는데 4시간이 지나서 온 서비스 기사는 다시 점프 여부만 물었습니다. 회원가입을 취소할 생각이 굴뚝 같습니다. 

기자 3= 한파에 트리플에이 서비스를 받는 대기시간이 4시간이었다는 게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연말 한 친구는 도로상에 주차했다 시동이 안걸려 서비스를 요청했는데 무려 4시간이 걸려 결국 저녁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한파가 부른 한국의 안부전화 
기자 2= 지난 폭설, 한파에 한국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아예 ‘보스톤’이라고 지칭하면서 폭설과 한파 그리고 홍수장면을 뉴스에서 방영해 깜짝 놀란 가족들이 전화한 것입니다.  

기자 3 = 저도 오랜만에 가족과 통화했습니다. 모두들 괜찮으냐며 전화했습니다. 

기자 1= 사실 저도 오랜만에 누나로부터 전화를 받아 무슨 일이 있나 깜짝 놀라 전화했더니 괜찮으냐는 것이었습니다. 뉴스로 취급하기 위해서는 좀더 자극적인 장면을 내보내야 하는데 가장 자극적인 장면을 찾아 내보내니 한국에서 뉴스를 보는 가족들이 놀라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의 기자들이 외신을 받아 쓰다 보니 구체적으로 보스톤 어느 지역에 홍수가 났는지 그리고 실제로는 모두 큰 피해가 없다는 점을 보도하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물론 뉴스성이 중요한 것은 알지만 TV화면으로 다른 나라의 상황을 속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고 봐야 합니다. 


기자 1= 제보해주신 분에게는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맛있는 해물요리 전문점 루이루이에서 제공하는 상품권 $20짜리를 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톤 생활속에 여러가지 사건, 사고 중 기사로 담기에는 어려운 것들을 대담형식으로 풀어 냅니다. 따라서 대개 익명을 쓰며 혹은 실명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얘기일 수도 있으니 감안하시고 적절히 판단해주십시오. 혹 제보하실 독자가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editor@bostonkorea.com 에 제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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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목록    [의견수 : 1]
당사자
2018.01.14, 07:06:10
찌라시 토크에 소개된, ‘뉴튼의 불법적인 파킹 티켓 발행’ 을 경험한 당사자입니다.
무엇보다 1시간 파킹 허가라는 법규를 위반하지도 않았는데 법규위반 대상이 된 점이 가장 억울합니다.
기사에 덧붙여 말하자면,
12시 20분경부터 Newton의 Aspen Avenue 상에 parking하고 있었습니다.
위 사진 상의 연체 고지서를 보면, 제가 12시 51분에 1시간 파킹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렇다면 제가 11시 51분부터 그 거리에 파킹하고 있어야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 거리에서 5마일 떨어진 다른 타운내 교회에서 아이와 activity를 마친 시간이 11시 50분이었습니다. 과연 1분만에 5마일을 운전할수 있을까요? 아이 키우는 부모님은 아시겠지만 아이 카싯에 태우는데만 해도 1분은 걸리는데요.

12시 20분에 Aspen Ave.에 도착해서 잠든 아이때문에 차에서 대기중이었는데 사실 이상한 광경을 보기는 했습니다. Newton Parking Enforcement 차량이 멈추더니parking ticket 발부하는 여자가 제 차를 흘깃보면서 뭔가를 적는것 같았습니다.
약간 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제가 parking rule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1시간 허용시간이 지나지 않았으니까요) 그 여자는 뭔가를 쓱쓱 적더니 제차를 지나서 그냥 지나갔기 때문에 그저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 크리스마스때 overdue notice가 저희 집에 우송되어 왔습니다.(파킹 티켓없이 오직 "연체통지서만" 왔습니다.)
그 여자가 티켓 발부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 parking rule을 위반하지도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불법으로 ticket을 납부하고 자신이 발부한 ticket은 당사자(차)에게 전달도 하지않고(이것도 불법이죠.자신이 정당한 일을 한 것이라면 왜 차안에 있는 저에게 전달을 안했겠습니까?)
2개월이 지난 지금 overdue notice만 발행한 것이라 추측됩니다.

즉 parking ticket도 받지 않고 저는 overdue notice만 받은 것입니다.
어쨋거나 티켓 발부한지 21일 안에 appeal해야하는데
parking 티켓 발부도 없이 2개월이나 지난 지금에야 overdue notice만 보냈으니
제가 법적으로 appeal할수 있는 기간도 이미 다 지났고요.

아쉬운대로 그날 제가 11시 50분까지 교회에 있었다는 점을 확인해주는 목사님 편지를 제출해서 appeal을 시도해 봤지만 Newton시 측에서는 제 티켓 발부가 적합했고 Dismiss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자신들의 불법적인 관행까지 인정할수는 없었겠지요.
앞으로 저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 차에 위치추적 recording장치를 부착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야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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