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 있는 부동산의 재산세 외국납부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 (Foreign Tax Credit)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위한 세무가이드(4)
보스톤코리아  2018-01-15, 11:10:02 
(Q) 미국세금계산할 때, 한국에서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해 준다고 했는데, 그럼 한국의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Income)에 대한 세금을  외국에 냈을 때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같이 소득(Income)에 대한 소득이 아닌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한국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도 항목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Income)에 대해 한국에서 세금을 냈는데, 동일한 소득에 대해 미국에서 또 세금을 내면 이중과세 문제가 불거진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미국에 세금을 낼 때는 한국에 낸 세금을 빼고 나머지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를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라 한다.

1년간 소급공제(Carry Back), 10년간 이월공제 (Carry Over)
예를 들어, 한국에서 $1,000을 벌어 이에 대한 세금$300한국에 냈다고 하자. 그런데 이 소득에 대해 미국의 세금을 계산해보니 세금이 $350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미국에 낼  세금은 $50( 미국의 세금 $350에서 한국에 낸 세금 $300을 뺀 차액)이 된다. 

반대로 한국의 소득 $1,000에 대한 미국의 세금이 $250이었다면, 미국에 낼 세금은 0이다(미국의 세금 $250에서 한국의 세금 $250을 차감한 금액). 이경우와 같이 한국에서 $300을 냈는데 미국에서 $250만 공제해 주면 $50은 공제를 못 받게 되는데, 이렇게 공제받지 못한 금액($50)이 발생하면, 이를 1년전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으로 봐 직전 사업연도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고(1년 소급공제), 그러고도 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향후 10년에 걸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10년 이월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와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 
그런데 외국에 낸 세금이라 하여 모두 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외국에 낸 세금이 소득(Income)에 대한 세금이어야 한다. 즉,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임대소득, … 등과 같은 소득(Income)에 대한 세금이어야 한다. 따라서 소득에 대한 세금이 아닌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Real Estate Tax)나 동산(Personal Property)에 대한 세금 등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Income)에 대해 외국에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를 적용할 수 도 있다. 다시말하면, 한국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한국에 낸 세금은 미국의 세금계산시 이를 항목별공제에 포함하여 세금을 계산할 수 있고,  아니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Income)에 대한 세금이 아닌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항목별공제만 적용해야하며, 동산에 대한 세금은 그 동산이 영업에 사용된 경우에만 영업비용(Business Expenses)으로 인정된다.

그럼, 외국납부세액공제와 항목별공제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할까?
이에 대해 일률적으로 말 할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항목별공제를 적용하는 것보다 유리하다. 왜냐하면, 세액공제(Tax Credit)는 세금에서 세액공제액을 직접차감해 주기 때문에 실제로 그 금액만큼의 직접적인 세금 혜택이 있으나, 항목별공제(Deduction)는 세금이 아닌 소득에서 차감해 주기 때문에 ‘항목별공제액 X 세율’만큼의 혜택만 보기 때문이다. 

외국납부세액공제와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외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중 일정요건을 갖춘 자(Bona Fide Resident Test/330 Days Test)는 외국의 EARNED INCOME에 대해 최대 $101,200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다(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또한 그 소득에 대해 외국에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즉,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의 요건을 갖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받을 수도 있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소득에 대해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다. 따라서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둘 다 적용받을 수 있는 납세자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데, 어느것이 유리한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납세자 별로 어느것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주정부 세금(State Tax)에서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주정부 세금(State Tax)을 계산할 때 다른 나라에 낸 세금은 공제해 주지 않는 주(State)가 있다. 따라서 비록 한국에 거주하지만 이러한 주의 거주자로 판정된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미국의 연방소득세는 납부할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주 정부세금은 납부할 경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Boston Tel. 617-455-8073   Fax. 617-249-2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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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원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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