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법률 칼럼 시리즈] 전공별 H-1B 성공 전략: 경영학 (Business Administration) 관련 전공자
송동호 로펌 법률 칼럼 - [이민법 스페셜]
보스톤코리아  2018-02-22, 20:03:06 
이민국 통계에 따르면 컴퓨터 전공 및 건축/엔지니링 관련 직종 다음으로 직종별 H-1B 신청 건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가 경영학 전공 관련 직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연방노동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회계년도에 승인된 직업군별 노동조건신청서 (LCA) 중 상위 63%를 차지했던 컴퓨터 관련 직종의 뒤를 이어 경영학 관련 직종의 비율이 8%를 차지했습니다.

실제 매년 대학졸업자 중 경영학, 교육학, 공학 계열 전공자들의 취업 기회가 타전공에 많이 열려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경영학 전공 유학생들은 졸업 후 어떤 직업을 선택하더라도 H-1B 비자를 받는 데 유리하다는 말일까요? 대답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H-1B가 성공적으로 승인되기 위해서는 해당 직업이 전문직종 (specialty occupation)에 해당해야 하고, H-1B를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자신이 일하려는 직책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 혹은 동등한 수준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전공과 일하려는 보직 사이에는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특정 직업이나 보직 (job title)이 전문직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이민국에 달려있습니다.

경영학 전공자들께서 H-1B를 고려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보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관련 경력이 없이 최근에 경영학 학사 또는 석사를 취득하신 분들일 경우 주로Business Analysts, Business Operations Specialists, Financial Analysts, Management Analysts, Operations Research Analysts 등이 있겠습니다.  만약 경영 관련 학위와 더불어 관련 경력이 있어 해당 기업의 매니져급으로 입사할 수 있다면 General/Operations/Financial Managers 등의 보직도 가능할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이들 보직은 H-1B에서 요구하는 전문직종으로 간주되어왔기 때문에 신청 외국인이 관련 학위를 가지고 있을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리없이 H-1B가 승인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3-5년 사이 전문직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Management Analyst와 Operations Research Analyst 등의 보직으로 H-1B를 신청할 경우, 해당 보직이 전문직종에 해당하는지를 입증을 요구하는 이민국의 추가서류요청 (RFE) 발급 빈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부서별로 세부적인 업무분야가 나뉘어져있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회사의 경우 더 자주 나타납니다.  즉, 경영학 전공자로서 관련 직종에 취업한더라도 무조건적인 H-1B 승인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저희 송동호 종합 로펌은 경영학 전공자의 성공적인 H-1B 승인을 위해H-1B 준비 단계에서부터 스폰서 고용주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회사의 조직도 분석과 해당 외국인 직원이 실제로 수행하게 될 업무를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칩니다. 이를 통해 필요할 경우, 구체적인 보직분석표 (Job Description)와 회사 등을 준비하여 해당 직원이 최소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복잡한 경영관리 업무를 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폰서 회사의 규모나 사업 특성에 따라 해당 직원에 최적화된 보직을 추천해드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회계학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경영학을 전공하면서 파이낸스나 회계학 관련 수업 등을 수강했고 회사 내에 예산 관련 분석업무가 필요할 경우 “Budget Analysts”는 흔히들 생각하지 않는 보직이지만 경영학 전공자에게 고려해볼 만한 보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로펌이 진행하는 이러한 프로세스는 H-1B 성공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추가서류요청 발급시 이민국의 심사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점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2017년도 H-1B 심사과정에서 드러났듯이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민국 내부적으로 H-1B 심사기준을 강화시킴에 따라 올 2018년도 H-1B 대비에는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특히 H-1B의 기본 자격요건인 전문직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함께 노동청의 적정임금 레벨에 상응하는 급여가 올바르게 책정되었는지 H-1B 준비단계에서부터 고용주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본 칼럼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mail@songlawfirm.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은 뉴저지에 본사,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현재 한국지사설립을 준비 중에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유태인, 한인변호사들이 이민법, 지적재산법, 사고상해, 기업법, 가정법, 민형사 소송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소속변호사 : 송동호 대표 변호사, NJ 법무부 Deputy Attorney General출신의 Howard Z. Myerowitz 외 10여명
www.songlawfirm.com, 보스톤 사무실 전화: 617-489-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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