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사회보장 협정 (1)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N SOCIAL SECURITY)
보스톤코리아  2018-05-21, 13:37:38 
한국과 미국은 각각 자국의 특성에 맞는 사회보장제도를 두고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은 한국의 경우 국민연금제도, 미국의 연방 노령∙유족∙장애보험(Old Age, Survivors, Disability Insurance : OASDI)제도라 할 수 있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며(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신청 가능), 재원 마련을 위해 사업장 가입자(1인이상 사업장의 사용자 및 근로자)나 지역가입자(자영업자 등)에게 소득의 9%를 보험료로 징수한다. 

미국의 연방 노령∙유족∙장애보험(Old Age, Survivors, Disability Insurance : OASDI)는 일정소득이상의 미국 거주 피고용인(employee)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의 규모, 국적, 연령에 관계없이 적용되는데, 피고용인은 연방보험료법(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 자영업자는 자영보험료법(Self-Employment Contributions Act)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 소득의 15.3%)를 재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한국과 미국의 규정이 달라 한명의 가입자에게 두나라의 법령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나  장기 취업 및 이민 등으로 연금가입국가가 변경된 경우, 보험료 납부나 보험금 수급권 등에 있어 가입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정부는 사회보장 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이에는  
첫째: 양국간의 이중가입 면제, 
둘째: 이민자나 장기 체류자의 가입기간 합산, 
셋째: 법령 적용에 있어서 상대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 
넷째: 연금 수령액의 해외 송금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1.이중 가입 면제
협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양국간 이중 가입 면제 규정이다. 이는 동일한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나라의 연금에 가입해야 하는지를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고용되어 있는 국가의 법령에 따라  ‘자영업자’는 거주하는 국가의 법령에 따라 연금에 가입한다.

근로자는 고용되어 있는 국가의 법령적용
근로자는 고용되어 있는 국가의 법령을 적용받는다. 즉, 국적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한국에 근무하면 한국법에 따라 한국에 국민연금을, 미국에 근무하면 미국법에 따라 미국에 사회보장세를 납부한다. 다만, 해외지사나 관계회사 등에 파견된 ‘파견근로자’는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본국의 법령을 적용 받는다(4년 연장 가능). 예를 들어 한국 본사에서 미국 지사에 파견 나온 직원의 경우 5년(연장한 경우 9년)이내의 기간 동안은 한국법을 적용 받아 한국에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미국의 사회보장세는 면제받는다. 이 때 미국의 사회보장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certificate of coverage)’를 발급받아 미국의 실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영업자는 거주국의 법령적용
한편, 자영업자는 거주하는 국가의 법령만 적용 받는다. 즉,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에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한국법을 적용 받아 한국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에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미국법에 따라 미국에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동일인의 동일한 활동에 대해 한국에서는 자영업자로, 미국에서는 근로자(반대로 미국에서는 자영업자로, 한국에서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는 그 사람이 한국의 거주자이면 한국의 법을, 미국의 거주자이면 미국의 법을 적용받게 된다. 

2.가입기간의 합산
협정의 또 다른 주요 내용은 어느 한쪽 당사국 연금가입기간만으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가입기간 합산 규정이다.

이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양국에 연금을 가입한 가입자가 한국의 가입기간만으로는 한국의 국민연금 수급권( 예: 노령연금 10년)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미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국민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의 국민연금가입기간이 18개월 이상이어야 미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며, 한국과 미국의 중복된 가입기간은 합산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한국의 기간만으로 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여 그 금액이 미국과의 합산으로 취득한 비례금액보다 많은 경우, 한국에서는 미국의 기간은 고려하지 않고 국민연금기간만으로 연금을 지급한다. 

동일한 논리로 한국과 미국 양국에 연금을 가입한 가입자가 미국의 가입기간만으로는 미국의 연금 수급권( 예: 노령연금 10년)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한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때 미국 연금가입기간이 18개월(6크레딧) 이상이어야 한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며, 한국과 미국의 중복된 가입기간은 제외한다. 또한 미국의 기간만으로 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면 한국의 기간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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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원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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