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진행하기 전 알아두어야 할 이혼 수당의 의미와 지불 조건
송동호 로펌 법률 칼럼 - [가정법]
보스톤코리아  2018-05-28, 10:38:00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가정법 팀입니다. 이혼 소속을 밟기 전 고려해야 할 사항이 셀 수 없이 많지만, 그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한국에서 흔히 ‘위자료’라고 일컫는 이혼 수당(alimony)입니다. 몇 년 이상 결혼 생활이 지속되어 온 경우, 배우자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입을 받는다면 이혼 수당을 지불하여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부분의 경우 남편이 아내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는 등, 두 배우자의 수입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혼 수당은 대부분의 이혼 소속 과정에 있어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이혼 수당의 의미와, 그 협상 과정에 있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기본적인 법적 상식에 대해 간단히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두 배우자 중 한 사람에게 이혼 수당 지불 책임이 있는 경우, 이혼 소속을 밟기 위해서는 이혼 수당의 액수와 지불 기간을 정하여야만 합니다. 일단 지불 기간이 정해지면, 지불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기간 동안 매달 정해진 금액을 상대편 배우자에게 지불하게 됩니다. 이혼에 관련된 대부분의 사안이 그렇듯, 이혼 수당의 액수와 지불 기간에 대하여 두 배우자가 동의할 수 있다면, 이혼 이후 그 동의한 사안에 따르면 됩니다. 동의를 할 수 없다면 재판을 통해 법원이 그 조건을 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 두 배우자 모두 상당한 시간과 돈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액수와 지불 기간을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 수당의 지불 기간에 있어 최선의 합의점에 도달하려면, 배우자 각자의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배우자들이 합의에 이른 케이스들을 보면,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사망할 때까지 이혼 수당을 계속 지급하기로 한 경우부터, 지불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해고를 당한다거나 은퇴를 하는 등 수입에 큰 변화가 생기지 않는 이상 계속 지급하기로 한 경우, 10년 등 특정 기간을 정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두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재혼을 하지 않는 이상 계속 지급하기로 한 경우까지, 각양각색의 합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에 무관하게 두 배우자가 성공적으로 합의에 이른 경우에는, 법원이 합의 내용을 받아들여 이를 법원 명령(court order)으로 공식화합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배우자와 협상을 진행하되, 본인이 원하는 것을 조금 양보하여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정법 변호사는 이 협상 과정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일 이혼 수당을 지불하는 입장의 배우자가 지나치게 낮은 액수를 제시하는 경우, 이혼 수당을 수령하는 입장의 배우자는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도 무조건 재판을 진행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최선은 아니기 때문에 가정법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해보셔야 합니다. 위에서 간단히 설명하였듯,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 비해 적은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혼 이후에도 결혼 생활 당시의 삶의 질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하여 있는 제도가 이혼 수당입니다. 하지만 이혼 수당의 액수에 대해 결정할 때, 법원은 수혜자의 현재 임금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수입 잠재력(earning potential)을 봅니다. 다시 말해, 고액의 임금을 받는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해왔고 본인은 가정주부로서 대외적인 경제 활동이 전무했던 아내의 경우, 계속해서 무직으로 남기를 희망하며 그것을 만회할 만한 액수의 이혼 수당을 요구한다면 법원에서 이를 거부할 확률이 높습니다. 법원은 해당 여성에게 전 남편에게의 향후 경제적 의존도를 낮추고 직장을 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여성이 구직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할 경우에는 “직업 전문가”를 고용하여 해당 여성이 구직을 하게 될 경우 향후 고용주로부터 얼마 가량의 임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이에 기반하여 이혼 수당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혼 수당 수혜자가 임금이 매우 낮은 파트타임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경우에도, 법원에서는 더 임금이 높은 직장을 구할 것을 요구하거나 풀타임 직장을 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 배우자가 낮은 이혼 수당을 제시한다고 해서 무조건 소송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최선의 합의 전략에 대해 변호사와 논의해 보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전 배우자가 이혼 수당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법원 명령에도 불구하고 제때 수당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각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해당 명령을 집행할 것을 촉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지불 책임을 어긴 배우자에게 감옥 형을 내리는 등 강력한 처벌을 할 수도 있으니, 본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가정법 변호사와 자세히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기타 이혼을 고려하거나 진행하시는 데 있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mail@songlawfirm.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은 뉴저지에 본사,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현재 한국지사설립을 준비 중에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유태인, 한인변호사들이 이민법, 지적재산법, 사고상해, 기업법, 가정법, 민형사 소송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소속변호사 : 송동호 대표 변호사, NJ 법무부 Deputy Attorney General출신의 Howard Z. Myerowitz 외 1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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