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소식 (2018년 5월 마지막주)
성기주 변호사 칼럼
보스톤코리아  2018-05-28, 12:01:15 
● 영주권 갱신
영주권 갱신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영주권 갱신(Form I-90), 투자이민으로 취득한 임시 영주권 갱신(Form I- 829) 그리고 결혼을 통해 취득한 임시 영주권 갱신(Form I-751)이 있습니다. 간혹 위 세가지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투자이민을 통해 취득한 2년 임시 영주권과 결혼을 통해 취득한 2년 임시 영주권을 소지한 분들 중 일반 영주권 갱신을 신청해서 영주권 자체를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일반 영주권 갱신 신청은 영주권이 만료된 후에도 얼마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두부류의 2년 임시 영주권을 갱신하는 절차는 반드시 임시 영주권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어떤 케테고리의 영주권 갱신에 해당하는 지 반드시 주지하시고 갱신 신청하시기 당부드립니다.

최근 결혼을 통해 취득한 임시 영주권 갱신 신청에서(Form I-751) 많은 이슈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Form I-751 의 심사기간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길어졌습니다. 보통 1년안에 갱신 작업이 완료됐지만 작년부터 1년이상 걸리는 케이스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Form I-751 신청과 동시에 임시 영주권의 만료기간이 자동으로 1년 더 연장됩니다. 하지만 최근 심사기간의 증가로 신청 후 1년이 지나도 계속 신청서가 계류 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Form I-751 이 1년이상 계류한 경우 외국여행을 계획하신 분들은 반드시 여권에 영주권 스템프를 지역 이민국에서 받고 출국하셔야 합니다. 이점 꼭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 2월에서 4월 동안 Form I-751 의 승인으로 새로 발행된 영주권에 신청자들의 최초 영주권 취득 날짜가 일괄적으로 잘못기재됐습니다. 이민국은 이렇게 잘못 발행된 8천5백여개의 영주권들에 대해 새로 발급을 하게 되지만 절차가 간단치는 않습니다. 영주권 사용의 남용을 막기 위해 이민국은 각 영주권자들에게 Notice 와 반송봉투를 보냅니다. 반송봉투를 받은 지 20일 안에 영주권을 이민국에 반송하면 이민국은 15일 안에 새 영주권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좀 번거롭긴 하겠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꼭 날짜에 맞춰 영주권을 이민국에 반송하시기 바라며 반송 전 반드시 영주권의 사본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신청된 Form I-751 에서는 신청인들의 지문통지서에 지문채취 사무실의 주소가 잘못기재되서 발송됐습니다. 이것 또한 이민국에서 다시 조치한다고 하지만 새로운 지문통지서를 받기까지 또 시간이 지체됩니다. 이경우 잘못된 주소가 포함된 지문통지서를 가지고 관할 지문채취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새로운 지문통지서를 기다리면 됩니다.
Form I-751 신청서의 증가와 이민국의 Form I-751 담당부서의 인력미숙과 부족으로 인한 결과로 보이니 앞으로 Form I-751 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평소보다 더 신청서 작성에 주의를 기하시기를 바랍니다.

● Site Visit
트럼프 행정부하의 바뀐 이민정책 중 대표적인 정책이 'Buy American, Hire American' 정책입니다. 이름 때문에 반이민정책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첫번째 이유는 이 정책이 현재 존재하는 이민법을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집행의 방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파란불에는 가고 빨간불에는 정지한다는 법이 있습니다. 한 사거리가 있습니다. 한쪽 방향은 부자동네로 가는 방향이고 다른 방향은 가난한 동네로 가는 방향입니다. 현재 각방향의 파란불이 30초씩 켜집니다. 그런데 새로운 정부가 부자동네 방향의 파란불을 1분 가난한 동네 방향의 파란불을 10초로 바꿉니다. 파란불에 가고 빨간불에 정지하는 법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단, 집행의 방법 즉 각 방향의 파란불 시간을 바꿈으로서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이민사기를 방지하는 정책을 실시해서 미국인들의 피해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나타난 이 정책의 효과를 보면 미국인들 보다는 합법으로 이민신청하는 분들이 최대 수혜자인 것 같습니다. 올 H-1B 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상 최고의 H-1B 신청서가 접수됐지만 예상외로 많은 수의 소규모 기업들이 신청한 신청서들에 대한 승인은 늘어났습니다. 이전의 가짜 신청서와 추첨이 공정하게 이뤄졌다는 증거입니다. H-1B 뿐만 아니라 실제가 아닌 취업으로 신청되는 취업영주권 수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민 부정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 이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민을 신청하는 분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더욱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민부정을 막는 방편의 하나로 Site Visit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설령 부정이 아닌 진짜 신청이었더라도 이를 증빙할 서류나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부정과 똑같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site visit 은 불시 방문이 원칙입니다. 즉, 사전에 어떠한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종교비자, 주재원비자와 H-1B 를 신청한 직장에 대해 취해집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이 site visit 때 이뤄지니 위에 해당되는 사업체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의 내용 확인 (supporting document 등 신청서와 같이 이민국에 보낸 자료와 그 내용 확인)
- 신청 사업체의 존재 여부
- 직장 동료들에 대한 인터뷰 (근무시간, 급여, 업무내용 등)
- 비자 소지자에 대한 인터뷰

위 내용들을 미리 잘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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