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1, 12일 세일즈 택스 면제
보스톤코리아  2018-07-12, 20:31:51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민들이 올해 여름에는 3년만에 세일즈 택스 할러데이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매사추세츠 하원 의회에서 올해 8월 11일부터 12일까지 2,500달러 이하의 물품을 구입할 때 현행 6.25%인 세일즈 택스를 면제해 주는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작년까지는 세일즈 택스 할러데이를 지정할지의 여부를 매년 의회에서 결정해왔다. 그러나 7월 초에 찰리 베이커 주지사가 서명을 하여 법제화된 법안에 따라 내년 2019년부터는 항구적으로 매년 여름에 세일즈 택스 할러데이가 있게 된다.

문제는 올해의 세일즈 택스 할러데이가 어떻게 될지의 여부였다. 아직 주 상원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지만, 하원 의회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8월에 세일즈 택스 할러데이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

여름의 한 주말을 정해 세일즈 택스를 면제해 주는 세일즈 택스 할러데이는 소비자와 판매자가 모두 환영하는 제도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2천만 달러에 달하는 세금 수입을 주 정부가 잃게 된다며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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