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등 비자 수수료 대폭 인상된다
보스톤코리아  2018-07-19, 21:09:14 
사진은 2015년 BU 강연 모습. 보스톤코리아 자료파일
사진은 2015년 BU 강연 모습. 보스톤코리아 자료파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국토안보부(DHS)가 학생및교환방문프로그램(SEVP)의 개인 비자 및 SEVP허가학교에 대한 수수료를 대폭 인상할 방침이라고 7월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학생(F)비자 및 직업훈련(M)비자의수수료를 $200에서 $350로 거의 두배에 가깝게 인상하고 교환방문(J)비자의 경우 수수료를 $180에서 $200로 인상한다. 하지만 입주가정부(au pair), 캠프카운슬러, 여름근로/ 여행관련 교환방문(J)비자 수수료는 $35로 그대로 유지한다. 국토부는 내용의 법규 변경을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9월 17일까지 60일간 일반의견을 수렴한다. 

이와 함께 I-20 발급 학교들의 허가신청 수수료 또한 $1700에서 $3000로 대폭 인상했다. 국토부는 허가 발급을 위한 최초 현장실사 수수료는 현행의 $655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학교가 주소지를 이전했을 때와 신규 제2 캠퍼스를 추가했을 때는 추가 $655의 현장실사 수수료를 부과한다. 

국토부는 또한 학교가 재허가를 신청할 때 $1250의 수수료와 학교 허가취소 및 발급불가 판정에 대한 이의 신청시에는 $675의 수수료를 부가하도록 새로운 수수료도 만들었다. 
2008년 이래 10년만에 인상 방침을 밝힌 국토부는 이번 수수료 인상이 그동안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비용인상, 세비스(SEVIS) 프로그램 운영 확대, 효율성 강화 등을 위해 인상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행대로 운영시 내년 $68.9million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의 SEVP프로그램과 이민서비스국은 모두 이민자 또는 학생들에 대한 수수료로 운영하고 있다. 이민자의 돈으로 이민단속을 계속 강화는 아이러니가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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