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와 혼인 무효의 법적 의미와 이혼과의 차이점
송동호 로펌 법률 칼럼
보스톤코리아  2018-07-30, 10:16:55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가정법 팀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회복이 불가능한 단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소송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별거(separation)나 혼인 무효 (annulment) 등 이혼 외의 대안에 대해 고민하시는 고객들이 많습니다.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한 지가 오래 되지 않아서 자녀가 없고, 부부재산도 많지 않을 때 특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혼이 갖는 법적 특성 때문에, 이혼 신청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고려해도 별거나 혼인 무효보다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별거와 혼인 무효의 법적 의미와, 이혼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별거’의 정확한 의미에 대하여 혼란스러워 하는데, 실제로 가정법 상으로는 네 가지 종류의 별거가 있습니다. 우선 시험별거(trial separation)는 부부가 정식으로 별거를 결정하기 이전에, 일종의 수습기간을 두고 일시적으로 따로 사는 상황을 일컫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별거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두 배우자가 이러한 시험별거 기간 동안에 쌓은 자산이나 빚은 부부재산(marital property)으로 공유됩니다. 시험별거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된다고 해도, 재산 분할이나 부부 간의 법적 관계에 있어서는 별거 전과 차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일부 주에서는 합가할 의사 없이 장기간 떨어져 사는 부부를 사실상 별거(living apart) 상태로 따로 구분하는데, 이것이 두 번째 종류의 별거입니다. 이러한 주에서는 별거 기간 동안 배우자가 축적한 부채는 각자의 개인자산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살고 있는 주의 가정법 변호사와 상담하여, 배우자와 본인의 씀씀이와 수입 등을 고려할 때 별거를 선택할 시 본인의 재정 상태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를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부가 영구적으로 따로 살 것을 결정한 경우, 이를 흔히 영구적 별거(permanent separation)라고 일컫습니다. 물론 시험별거가 영구적 별거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반면 부부가 처음부터 영구적으로 별거할 의도로 떨어져 사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대부분의 주 법 하에 별거 기간 동안 배우자가 축적한 부채는 각자의 개인자산이 됩니다. 다만 영구적인 별거도 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별거는 아니기 때문에, 주의 법에 따라서는 영구적 별거 중에 신혼집을 관리하거나 일용 필수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배우자 중 한 명이 빚을 얻었다면 그 빚도 배우자 간 연대채무가 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종류의 별거가 바로 법적 별거(legal separation)로, 이는 부부가 별거를 결심하고 법원에 신청하여 재산 분할, 위자료 (정확한 명칭은 별거 수당), 양육비, 양육권, 방문권 등을 법정 명령으로 공식화한 경우를 일컫습니다. 물론 어차피 이러한 과정을 모두 거칠 것이라면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더 확실하게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법적 별거를 하는 부부는 많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별거와 이혼의 가장 큰 차이는 이혼의 경우 전 배우자와 완전히 법적 관계를 끊고 경제적, 법적으로 독립적인 개체가 되는 데 반하여, 별거의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든 배우자와의 경제적 연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와의 경제적 및 법적 유대관계를 끊기를 원하지만, 종교적 이유 등으로 이혼만큼은 원하지 않는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바로 이런 경우 혼인 무효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 등 법적 권리에 있어서 이혼과 혼인 무효에는 거의 차이가 없고, 결혼 사실 자체가 무효 처리된다는 점에서 혼인 무효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혼인 무효 신청은 각 주의 법에 따라서 충족하여야 하는 조건이 각기 다르며, 보통 매우 제한적인 조건 하에서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본인이 불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원한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여 사기 결혼을 하였다는 등, 결혼 자체를 부당한 것으로 간주할 만한 이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경제적, 법적 주권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별거보다 이혼이 옳은 선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법적 별거나 혼인 무효 신청을 할 경우에는 이혼과 비슷한 경제적 독립성을 얻을 수 있지만, 어차피 법적 별거나 혼인 무효 신청을 하려면 법원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혼에 비해 빠르고 간편한다는 장점이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혼인 무효의 경우에는 주의 법에 따라서 배우자의 사기 행각을 입증하여야 하거나 결혼 기간이 1년 이하여야 하는 등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한 성격 차이를 이유로도 승인될 수 있는 이혼이 일반적으로 더 나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에 따라서는 자산과 부채가 많지 않고 자녀가 없는 부부에 한해서 법원에 출두할 필요조차 없이 “약식 이혼 (summary divorce)” 절차를 밟을 수도 있으니, 아무쪼록 해당 주의 가정법에 대하여 잘 아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본인의 상황에서 내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은 뉴저지에 본사,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현재 한국지사설립을 준비 중에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유태인, 한인변호사들이 이민법, 지적재산법, 사고상해, 기업법, 가정법, 민형사 소송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소속변호사 : 송동호 대표 변호사, NJ 법무부 Deputy Attorney General출신의 Howard Z. Myerowitz 외 1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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