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주변 여행 주의사항
성기주 변호사 칼럼
보스톤코리아  2018-08-27, 10:24:00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반이민, 추방, 불법자 색출 등의 단어들은 이제 너무나 자주 듣는 단어가 되버렸습니다. 물론,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오거나, 범죄를 저지르거나, 불법으로 이민신분을 얻거나, 불법으로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찾아내 쫓아내는 것에 대해 뭐라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이 사회에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집행과정에서 많은 불법들이 행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국경 근접지역에서 행해지는 불심검문이 가장 좋은 예입니다.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온 자들을 찾아내 추방하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검문과정이나 대상 선별과정에 인종적 선입견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태어난 우리 자녀들도 생김세 때문에 범법자와 같은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우려되고 이러한 행위에 상처받을까 걱정이 됩니다. 

물론, 이민국 직원들을 탓할 수 만은 없습니다. 트럼프 취임 후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들의 업무가 이사회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은 신분을 증명할 서류들은 반드시 챙기는 것 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영주권을 분실했을 때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대부분 해외 여행을 제외하고는 영주권을 소지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평소에 영주권을 지참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민법은 영주권자들은 언제나 영주권을 소지하고 다녀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심검문 시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권자들은 어떠한 증명서류를 가지고 다닐 의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좀 다릅니다. 국경지역을 여행하게 되면 동양인이란 이유로 불심검문을 받고 신분에 대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 나를 왜 검문하는지, 나를 검문하는 이유가 내가 동양인이기 때문이었는지 등의 항의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물론, 차후에 정식항의는 가능하지만 그러한 항의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부조리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여행 시 또는 국경근처로 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영주권 (영주권자), 미국여권 (미국시민), 또는 I-94/여권 (비자소지자) 등의 서류를 잊지말고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검문 받으실 때 기분나빠하지 마시고 오히려 고생 많이 한다는 등의 격려가 도움이 됩니다. 완장찬 사람들에게 뭐라해봐야 눈하나 깜짝 안합니다. 소나기가 올 때는 일단 피해야죠. 단, 이러한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 훗날을 기약해야겠죠.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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