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인 경찰 몰래 촬영해도 불법 아냐
연방 법원, 공무원 몰래 촬영은 합헌
MA주 도청 방지법 공무원 적용 안돼
보스톤코리아  2018-12-13, 19:48:20 
매사추세츠 주의 도청 방지법은 정부를 위해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매사추세츠 주의 도청 방지법은 정부를 위해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근무 중인 공무원과의 대화나 행동을 몰래 녹음하고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근무 중인 공무원에는 경찰관도 포함된다. 

보스톤 연방 지방 법원의 패티 새리스 판사는 44 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는 매사추세츠 주의 도청 방지법은 정부를 위해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근무 중인 공무원을 도청하는 것은 “수정 헌법 1조에 명시된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잘 정립된 자유”라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두 건의 재판과 관계된 것이다. 두 명의 자메이카 플레인 주민이 지속적으로 경찰관을 촬영해서 기소된 사건과 프로젝트 베리타스라 불리는 위장 잠입 취재 사건 때문이다. 

써픽 지방 검찰청과 보스톤 경찰서는 매사추세츠 주의 도청 방지법에 따라 근무 중인 경찰관을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해석해 왔다. 일반 시민과 근무 중인 공무원은 똑 같은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무 중인 경찰관의 말과 행동을 몰래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2011년 이후로 최소 11건 이상의 불법 도청 사건이 써픽 지방 검찰청에 접수되었다. 같은 기간 동안 보스톤 경찰서는 근무 중인 경찰관을 몰래 촬영한 9명의 일반 시민을 불법 도청 혐의로 형사 기소했다. 

매사추세츠 도청 방지법에 의하면 전화 통화 내용이나 다른 사람이 말하는 내용을 몰래 녹음할 경우 최대 1만 달러의 벌금과 5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런 불법 도청 내용을 공개할 경우에는 최대 벌금 5천 달러와 2년까지 징역형에 처해진다. 
 
jsi@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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