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세관단속국 절차 - 아는만큼 대응할 수 있다 (5)
장우석 변호사 법률칼럼
보스톤코리아  2018-12-20, 20:15:58 
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 US Constitution 관세국경보호대와 미국 헌법
작년 뉴햄프셔를 관통하는 고속도로 (I-93)에서 체크포인트가 운영되어 지역사회에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기사를 살펴보면, 이민법 관련한 위반사항은 기록이 없으며, 마약 소지 위반건만 있었고, 이를 지역 검찰이 위반으로 기소하였지만, 법원에서는 수정헌법 4조를 위반한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에 대해 증거력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가 되었습니다. 이 부당한 공권력에 맞선 시민들에게 아낌없는 격려를 이 지면을 빌어 보냅니다.

제가 구독하여 보고있는 유투버 중 제임스 프리먼 (James Freeman)이라는 개인 방송가가 있습니다. 유투브에서 검색하시면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수정헌법 1조 (자유)와 4조(검문검색)를 몸소 점검합니다. 백인입니다만, 가끔 함께하는 사람중에는 아시안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방송가는 헌법권리를 위반하는 공권력에 대하여는 태도가 그리 정중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제한하려는 공권력은 더더욱 정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똔똔”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른거 다 제하고, 한가지만 본다면, 수정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주장하는것이 더이상 공권력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보여지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 방송인이 국경 체크포인트를 지날때는 아무말도 하지 않고 “나 체포된거야?” 아니면 “나 잠시 검문중이냐?”라는 말만 합니다. 에이전트가 뭐라도 물으면 “난 대답안해”라고 답하죠.

이는, 체포를 할 때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서도 체포영장심사를 하듯이 말이죠. 그래서 이를 물으면 대부분의 에이젼트는 “아니야”라고 말합니다. 실정법 위반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 “그럼 나 가도돼?”라고 물으면 “…” 답을 하지 않거나 “너 미국 시민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난 대답하지 않아”라고 답하구요.

대답하지 않는 것은 수정헌법 5조 에 해당하는 묵비권입니다. 비협조는 의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공권력들이 위협적으로 너는 나에게 협조하지 않으니 의심스럽다고 99% 얘기하고 체포위협하거나 실제로 체포합니다.

제임스 프리먼은 종종 체크포인트에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아무런 이유없이 정차되어 있다가 가게 됩니다. 국경보호대 역시 이를 그냥 보내주기는 싫은 모양입니다. 헌법에는 간결 (brief detention of travelers)하게 검문검색하는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국경보호대의 간결함은 종종 우리가 생각하는 간결함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검문검색의 주 목적은 미국에 합법적으로 있는것인가이구요 (right to be in the US). 통상적인 범죄예방 및 검거의 목적으로는 검문검색을 할 수 없습니다. 판례: US v. Martinez-Fuerte, 428 U.S. 543, 558 (1976). 

이 판례를 통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 체크 포인트는 반드시 간결하게 이뤄져야하고,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지에 국한되어진다. Id.
- 지역 주민은 이런 질문없이 그냥 통과된다. Id. at 550.
- 차량이나 탑승자에 대한 탐색은 할 수 없다. Id. at 558
- 2차 조사는 반드시 거주 상태에 대한 조사에 국한해야하며, 교통량이 많아 모든 운전자들을 효율적으로 조사할 수 없을때 이뤄진다. Id. at 560.
이외 다른 판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 체크 포인트 검문을 이민법 이외의 목적으로 특히 탐색견으로 마약탐지하는 등 시간을 연장할 수는 없다. 단, 그런 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차량 내부를 동의 없이 혹은 범죄에 대한 정당한 사유없이는 탐색할 수 없다.
- 탐색견은 반드시 정확도 검증과 탐색견 훈련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실제 현장에서는 탐색견의 오류가 종종 발견된다.
- 인종에 의한 선별적 체크포인트 검문검색이나 차량 탐색 구분은 불법이다.
- 운전자가 체크포인트에서의 모든 행위를 영상녹화하는것은 합법이고, 이를 수행하는 단속원에 대해 배지넘버 등 신분을 밝히는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운전자는 항상 수정헌법 5조에 의해 아무말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단속반의 합법적 체류여부 검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문검색이 길어질 수 있다.
- 체크포인트를 도주하는 것은 중범죄에 해당한다 18 U.S.C. s.758


장우석 변호사 (메사추세츠 주, 뉴욕 주, 메사추세츠 지역 연방법원)
게시글 관련 문의: 781-712-1706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일들 중에서, 교민들이 알아두면 대처하기에 좋을 주제들을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경기와 소득에 민감하고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채무관련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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