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벌리 한인 커플 성매매 혐의 기소
매사추세츠 대배심 고등법원에 기소
인신매매, 자금세탁, 신분사기 등 여러 혐의
보스톤총영사관 사건 인지, 주정부와 협력
보스톤코리아  2019-04-04, 20:30:34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보스톤 동북쪽에 위치한 베벌리(Beverly, MA) 거주 한인 커플이 인신매매, 윤락행위 등의 혐의로 매사추세츠 대배심(Statewide Grand Jury)에 의해 3월 28일 기소됐다. 

모라 힐리 매사추세츠 검찰총장의 29일 발표에 따르면 H 씨(29)와 N 씨(29) 커플은 샐럼 주택가에서 윤락행위를 하는 조직적 범죄사업체를 운영했다. 두사람 중 1인은 한국 국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성명서에 따르면 이들은 온라인 광고를 통해 윤락 여성들을 모집했으며 만남의 약속을 정했다. 이들은 보스톤의 사우스 스테이션 또는 뉴욕의 플러싱에서 여성을 이동시켰으며 성매매를 통한 대부분의 수익을 자신들이 챙겼다. 

이들은 윤락행위를 위한 인신매매, 윤락이윤창출, 성노예행위 공모, 주택내 윤락행위, 주택오용, 신분사기, 그리고 2건의 자금세탁 혐의를 받고 있다. 주 대배심은 이번 사건을 주 고등법원에 기소함에 따라 추후 에섹스고등법원(Essex Superior Court)에 기소될 예정이다. 

주경찰은 2월 13일 이들을 체포해 검찰청에 송치했으며 샐럼 지법에 기소돼 5만불의 보석이 책정됐다. 보석금을 납부한 경우 가택 연금되며 피해자 접촉이 금지된다.

한국과 미국은 국민들이 체포가 됐을 때 본인의 의사에 따라 외교공관에 통보하는 비엔나 영사관계협약을 맺고 있어 이와 같은 사건 발생시에 자동적으로 외교공관에 통보되지 않는다. 주 검찰청은 이번 사건을 보스톤총영사관에 공식 통보하지 않았지만 총영사관측은 지속적으로 사건관련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 

보스톤총영사관의 고성만 영사는 “영사관에서는 이 사건을 인지하고 있으며 한국 국민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여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매사추세츠 검찰청 및 경찰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검찰청 에밀리 게인리 대변인은 “피해자들의 국적과 신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이번 혐의를 받고 있는 H 씨는 로드아일랜드를 비롯 뉴튼에 네일가게를 운영하는 등 안정적인 사업을 벌여왔었다. 

일각에서는 H 씨의 이름이 흔치 않은 것을 두고 중국 조선족 출신의 한인이라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 조선족 출신 한인들은 현재 로드아일랜드와 보스톤을 중심으로 한 매사추세츠에 약 5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인회는 향후 조선족 출신 한인들에 대한 연결 창구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매사추세츠에서는 지난해 동부지역 한인 성매매 조직 검거에 더해 올해 초에도 한인들이 같은 혐의로 검거되는 등 성매매 관련 사건이 빈발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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