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정부지원금, 부양수표 등 세금보고시 알아둘 것
보스톤코리아  2021-01-25, 23:10:14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지난해 3월 이래 많은 사람들과 사업체들은 정부로부터 코로나바이러스 지원금을 받았다. 이 같은 지원금으로 인해 미 경제는 완전히 파탄 상태로 접어들지 않고 비교적 잘 견뎌내 왔다. 이제 새로운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이 같은 지원금에 대해 좀 더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할 때가 왔다. 

▶부양수표는 세금을 내야하는 소득인가?
A. 아니다. 부양수표로 받은 체크는 소득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연방정부가 지원한 금액은 세금 크레딧이다. 이 금액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 

▶부양수표에서 세금과 관련 알아야 할 것이 있는가?
소득이 높아서 전액 부양수표를 받지 못했거나 전혀 받지 못했으나 2020년 소득이 감소한 경우 2020 세금 보고시 경기회복리베이트크레딧(recovery rebate credit)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의 한도에 따라 전액을 크레딧으로 받을 수도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 중간의 경우 소득의 크기에 따라 점차 크레딧이 줄어든다. 

▶실업급여 혜택은 세금을 내야 하는가?
그렇다. 실업급여는 연방 및 주정부의 세금부과 소득으로 고려된다. 실업급여는 그러나 소셜시큐리티 세금이나 메디케어 세금부과 대상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실업급여를 관리하는 주정부는 실업급여를 제공시 세금 원천징수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원천징수를 선택하지 않고 전액을 지급 받았던 경우 거액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추가 실업급여 혜택 $600과 $300도 과세 대상인가?
그렇다. 추가 실업급여 혜택도 과세 대상이다. 올해 초 정부 급여를 나타내는 1099-G양식을 받게 되면 이를 활용해 세금보고에 포함시켜 자신의 세율에 따라 정확한 세금 금액을 부담하면 된다. 

▶사업체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는 세금부과 대상인가?
PPP는 100% 탕감이 가능하다. 대출한 사업체는 급여나 유틸리티 렌트 비 등에 금액을 사용한 이상 대출금액을 갚지 않아도 된다. 일반적으로 그랜트는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는 세금부과 대상이 아니다. 

▶사업주들은 대출금액의 지출한 내역에 대해 비용으로 감면받을 수 있나?
당초 정부는 PPP로 지출한 렌트와 모기지 이자 등에 대해 감면이 불가능하다고 했으나 지난해 말 법안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20년 말까지 대출금액 탕감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나?
대출 금액은 여전히 비과세 대상으로 남아 있다. 사업체들은 대출금액을 사용한 후 10개월 후에 탕감을 신청할 수 있다. 

▶ 개인기업(sole proprietorships)이나 자영업자(independent contractors, and the self-employed) 등은 어떤가?
PPP에 관련해서 다른 사업체들과 동일한 법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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