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전기요금, 규제완화 후 280억달러 더 비싸져
저렴한 가격 위해 전력시장 경쟁 도입, 되려 주민들 요금만 비싸져
보스톤코리아  2021-02-25, 17:39:51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텍사스 전력시장의 규제완화가 대규모 단전사태는 물론 요금마저 인상하는 역효과를 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월스트리트저널의 23일 분석에 따르면 텍사스는 좀더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보장할 것이라는 기대로 전력시장의 규제완화를 실시했지만 되려 지난주에 수백만이 단전으로 고통 받았으며 심지어는 16년간 280억달러 요금마저 더 냈다. 

1999년 텍사스는 주정부 공공전력회사를 통해 발전과 공급을 제공하던 것에서 발전시설의 민영화를 통한 규제완화를 실시하는 전환을 시도했다. 이 법안으로 주민의 60%는 의무적으로 지역 공공 유틸리티 회사가 아닌 민영 전력 공급업체 중의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더 쌀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의무적으로 민영 전력 업체를 선택했던 주민들은 기존의 공공 규제 전력을 사용한 주민들보다 훨씬 비싼 가격을 지불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2004년이래 연방 에너지정보청(EIA)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영 전력회사 소비자들은 무려 2백80억 달러를 더 부담했다. 

텍사스 주의 전력시장 규제완화는 셀폰 시장의 서비스처럼 최고의 가격을 제공하는 전력회사를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민영화 논리에서 시작됐다. 대부분의 보수 경제학자들의 자유시장 논리다. 국영 또는 공영 회사의 경우 독점상태이기 때문에 혁신은 물론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인센티브가 없다는 것인 규제완화 지지자들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1999년 규제완화시장 법안의 핵심 발의자 중의 하나였던 데이비드 실비 주 상원은 “만약 소비자들이 이 법안으로 혜택을 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시간을 허비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실패를 안겨준 것”이라고 허탈해 했다. 당시 조지 부시 주지사는 “전력 시장의 경쟁은 월 전기요금을 낮춰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조지 부시 주지사는 추후 미 대통령이 됐으며 2008년 금융위기를 가져와 미국을 흔들어 놓았다. 결국 텍사스마저 흔들어 논 결과가 됐다. 

EIA의 정보를 분석해 월스트리트저널이 계산한 결과 2004년부터 2019년까지 텍사스의 공공 전력회사는 미 전국평균보다 8% 낮았고 민영 전력회사의 경우 13%가 높았다. 

텍사스 지방정부전력을 구입하는 어포더블전력연합이 텍사스 주의 전력시장을 분석한 결과 유사한 결과를 도출했다. 이들의 결론은 텍사스의 비싼 전기 요금은 규제 완화 민영 전력공급업체 덕분이라는 것이다 

매사추세츠 등 다른 주의 전력시장 규제완화의 경우 주민들은 기존의 규제된 공공전력회사와 민영회사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텍사스의 경우 공공 전력회사를선택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민영전력회사의 요금이 비싼 것인지 알지 못하도록 했다. 

민영화 바람은 1990년대 각종 항공기, 천연가스, 전화 서비스 등의 민영화로 이어졌다. 텍사스에서는 분식회계 사기로 유명한 에너지 회사 엔론에 의해 주도적으로 전력 민영화가 이뤄졌었다. 

발전소의 자유시장 경제학 논리는 전기회사가 비용을 보전하면서도 저렴하게 전기를 판매하도록 권장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간헐적인 혹한 동안 발전소를 보호할 수 있는 인프라 투자에는 자금을 투자할 동기가 부여되지 않았었다. 

전력회사 판매 연합의 관계자는 “민영 전력공급업자들은 소비자들에게 재생에너지 발전 등 다양한 선택을 제공했고 언제든지 전력회사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선택의 폭을 주었다”고 밝혔다 

규제 완화 이후 텍사스에는 수십개의 민영회사가 생겨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합병이 횡행하면서 현재는 비스트라 전력과 NRG전력 두 곳만 남았다. 선택의 폭도 거의 없는 셈이다. 

이 같은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갔다. 특히 대규모 정전사태 이후 변동요금제를 선택한 소비자들은 큰 대가를 치르게 될 전망이다. 전력 공급업체들은 전력을 장기계약에 의해 구매하기 때문에 지난주처럼 도매 전력 시장의 엄청난 급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변동요금제를 선택한 소비자들은 엄청난 가격상승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 

텍사스 공공유틸리티커미션은 민영 전력회사들에게 주민들과 사업체들 과도요금 부과 연기를 “강력하게 권고”했다고 말했다. 자유시장 경제학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현장이다. 

hsb@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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