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Visa I
보스톤코리아  2008-02-18, 11:00:16 
H-1B Visa  시즌이 곧 시작됩니다. 어디까지나 예상이지만 거의 모든 관련 매체들이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현상(신청접수 첫날 쿼타보다 많은 신청서의 접수) 이 일어날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H-1B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서가 신청 첫날인 4월 1일에 도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할 것 입니다.

4월 1일 신청 외에도 몇가지 더 주의하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작년과 마찬가지로 너무 많은 신청서들이 접수될 때에는 일반적으로 문제삼지 않는 사소한 실수들 조차도 신청 거부의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신청 수수료, 신청 주소 등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중신청의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신청 접수 또는 승인 확률을 높이기 위해 한사람이 같은 신청서를 여러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일한 고용인/ 동일한 위치인 같은 여러개의 신청서를 보내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경우, 신청인이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졌을 때 일반 H-1B 와 대학원 이상 H-1B 로의 이중 신청은 아직 합법인지 불법인지 정확한 법해석이 없습니다. 이민국은 이러한 이중신청서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몇주안에 이에 대한 이민국의 법해석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만약 이민국이 이러한 이중 신청이 합법이라고 해석할 경우 H-1B 승인 확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이러한 이중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급행신청 또한 신중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작년과 같은 사태가 발생한다면 급행신청 자체가 무의미해 집니다. 물론, 이민국에서 15일 안에 신청서에 대한 결정을 못하게 되면 급행신청료를 환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밑져야 본전 이란 생각으로 H-1B를 급행으로 신청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신청서가 접수되고 나서도 차 후에 급행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 이러한 방법도 신중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성기주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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