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
보스톤코리아  2008-07-15, 08:46:52 
I. 오바마 v. 멕케인 (이민정책)
전통적으로 미 대통령 선거에서의 이민정책 대결은 다소 예외는 있었지만 민주당의 친이민 정책과 공화당의 반이민 정책 대결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수민족의 투표권 증가와 경제적인 성장으로 인해 올 대통령 선거에서의 두 후보간 이민 정책에는 그리 큰 차이 없어 보입니다. 기존의 유권자들을 자극하지 않는 선 안에서 소수민족의 표를 끌어모으겠다는 것이겠죠.

두 후보는 멕시코와의 국경에 담을 설치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반면, 두 후보 다 신분미비자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허용하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화당 후보이지만 멕케인 후보는 작년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포괄적 이민법 개정안 (신분미비자 구제안 포함) 을 구상한 장본인 이기도 합니다. 많지않은 차이점 중 하나라면 오바마 후보는 신분미비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것이 있습니다.

II. 2년간 유효한 취업허가서 (EAD)
제한적이긴 하지만 지난 6월30일 부터 2년간 유효한 EAD 가 가능해 졌습니다. 일반적으로 EAD는 영주권 신청서 (Form I-485)를 신청하신 분들에게 I-485가 계류 중 일때 취업을 허가하는 것으로 1년간 유효하며 계속해서 I-485 가 계류하게 되면 매년 갱신을 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I-485를 신청한 후 비자우선날짜가 퇴보하거나 닫힌 분들에 한해2년간 유효한 EAD 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가장 큰 혜택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지난 여름 한시적인 비자문호 개방으로 취업 3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신 분들 입니다.  

물론, 이분들의 I-485의 승인까지는 앞으로 많은 시간이 걸릴 것는 예상되지만 2년짜리 EAD 신청으로 매년 EAD 갱신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 에게 문의 바랍니다.
작성자
성기주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몇가지 새로운 이민법 2008.08.25
I. 몇가지 새로운 이민법 아직 시작 단계이긴 하나 지난주 미 하원 이민법률 분과 위원회는 이민에 관련된 몇가지 예비법안들을 통과 시켰습니다. 이중 하..
Re-entry Permit 2008.07.28
지난 3월이민국은 모든  re-entry permit (재입국허가서) 신청자들에게 지문채취를 의무화시켰고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
이민정책 2008.07.15
I. 오바마 v. 멕케인 (이민정책) 전통적으로 미 대통령 선거에서의 이민정책 대결은 다소 예외는 있었지만 민주당의 친이민 정책과 공화당의 반이민 정책 대결이었..
새로운 OPT 제도에 대해 2008.06.30
4월 8일 OPT 제도에 중요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OPT 소지자들에게 이러한 개정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주에는 많은..
이민 UPDATES 2008.06.16
I. 취업 3순위 동결 몇 주전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에 대한 퇴보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몇일전 발표된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