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UPDATE
보스톤코리아  2008-09-02, 21:15:12 
I. 한시 영주권 갱신 (I-751)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자격으로 영주권을 받으신 분 중 2년간의 임시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은 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 I-751 이라 불리는 신청을 통해 임시 영주권을 영주 영주권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최근 이민국은 I-751 신청서를 약간 변경했으며 지금부터는 반드시 새로 바뀐 신청서 I-751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신청서를 보내는 장소에도 변경이 있으나 Massachusetts 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종전과 같이 Vermont Service Center로 보내시면 됩니다.

II. 종교 비자와 종교 영주권

최근 업데이트된 자료에 따르면 이민국의 종교관련 이민 및 비이민 신청서의 진행 속도가 조금은 향상된 듯 합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종교비자 (R-1) 의 총 소요기간은 약 180 일이며 종교 영주권 신청서 (I-360) 은 약 120일이라고 합니다. 물론, 모든 신청서가 위에 명시된 기간 안에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진행속도에 진전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이민국의 의한 현장실사 (Site Visit) 도 신청일로 부터 90일 안에 실시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III. 체류기간 초과와 미성년자

일반적으로 만 18세 이전의 미국에서의 불법체류 기간은 불법체류 기간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고 따라서 새로운 비자를 받을 때 큰 장애 요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멕시코 주재 미 대사관의 새로운 법해석으로 만 18세 이전의 불법체류 기간도 불법체류기간으로 인정돼 3년 또는 10년간 미국입국이 금지되는 사례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 이민법에서의 불법체류기간에 대한 정의 (미성년자는 예외라고 명시한 것을 포함) 와 불법체류기간이 있는 사람의 미국 입국을 3년 또는 10년 금지하는 내용 (여기엔 미성년자에 대한 예외가 정의되어 있지 않음) 이 각각 다른 조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미대사관의결정은 3년 또는 10년 미국입국 금지 조항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예외가 없다는 법해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해석에 대한 논란이 시작됐고 앞으로 국무부는 이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부의 입장이 나오는 대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 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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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주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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