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이민
보스톤코리아  2008-10-17, 05:50:53 
1. 종교 이민

지난10월 1일 부터 종교이민 중 두가지 부문이  폐지됐습니다.  폐지되는 부문은 비성직자로서 종교관련 전문직 또는 비전문직 (Religious Vocation) 종사자와 비성직자로서 종교 단체에 고용된 (Religious Occupation) 인원들입니다.

10월 1일 이전에 제출된 I-360과 I-485 신청서라도 10월 1일 이전에 승인되지 않은 모든 신청서들은 중지상태로 전환됩니다. 만약 국회에서 이 두 부문에 대한 폐지 날짜를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 다시 케이스의 승인 절차가 재개 됩니다.

물론, 10월 1일 이후에도 위의 두부문에 해당된 분들의 I-360 과 I-485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 폐지연장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 까지 이민국은 이러한 신청서들을 보관만 하게되며 어떠한 승인절차를 진행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성직자도로서의 종교관련 종사자의 종교 이민은 이번 조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를들면 개신교의 목사님, 천주교의 신부님 또는 불교의 스님 등에 해당하는 직종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셨거나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영주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II. 한국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J-1 비자
라이스 미 국무부 장관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9월 한미 학생들의 상호 방문을 위한 새로운 J-1 프로그램에 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이 새로운 J-1 프로그램은 2009년 부터 시작됩니다.

WEST (Work, English Study, Travel) 이라 불리는 이 새로운 프로그램은 한국 대학생 또는 최근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에게 영어와 미국 경제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매년 약 5000 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프로그램의 기간은 18개월로 예상되며 이 기간 450 시간의 영어 수업과 미국 비지니스에 관한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되며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미국 학생들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위해 한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시행령이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 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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