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주 변호사의 법 칼럼 이민 UPDATE
보스톤코리아  2008-12-19, 17:40:47 
이민 UPDATE

I. 취업이민과 영주권 인터뷰
통상적으로 취업을 통한 영주권 신청에는 인터뷰가 면제 됩니다. 하지만, 최근 취업이민신청에도 인터뷰를 요구하는 경우가 부쩍 늘었습니다. 인터뷰가 요구되는 케이스들은 대게 NBC라고 불리는 이민국 사무소로 먼저 보내지게 되고 그곳에서 각각의 지역 이민국 사무소로 이전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케이스가 NBC로 transfer 됐다는 통지서를 받으신 분들은 앞으로 있을 인터뷰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인터뷰를 요구하는 이유가 거짓 또는 부정한 신청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인터뷰 통지서를 받으셨다고 반드시 케이스가 잘못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의 인터뷰가 진행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민국이 제출된 서류를 분실했거나 케이스 자체가 오래 계류돼 새로운 증거를 요구하기 위해 인터뷰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경우엔 아주 간단히 인터뷰가 진행됩니다. 단, 모든 경우, 인터뷰에 가시기 전에 이미 제출된 서류들을 잘 검토하셔서 자신의 진술이 이미 제출된 서류들과 일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II. 투자이민 UPTDATE
1. 지난 10월 1일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투자한 사업체의 위치에 상관없이 모든 투자이민 신청서는 켈리포니아 서비스 센터로 보내져야 합니다.
2. 투자이민 신청서 (I-526) 와 영주권 신청서 (I-485) 의 동시 신청은 지금까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I-526 에 대한 급행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지난 2008년 회계년도에 신청된 투자이민 신청서 중 총 640 건이 승인됐으며 120건의 신청서가 거부됐습니다. 2007년과 비교했을 때 승인된 신청서는 약 160건이 (2007년473건 승인) 증가했으며 거부된 신청서는 약 28건 (2007년 총 148건이 거부) 줄어 들었습니다.
4. Regional Center Pilot Program 을 통해 투자이민을 신청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법의 기한은 현재까지는 내년 3월까지 입니다. 물론, 국회에서 이 기간을 연기할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내년3월까지 결정이 나지 않은 신청서들은 모두 무효가 됩니다. I-526 신청서의 경우 이민국에서 최대한 내년 3월까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노력할 것이지만 문제는 I-485 입니다. 현재까지 이민국에 모든 I-485 신청서들의 base case 가 무엇인지 인식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Regional Center Pilot Program 신청서의 승인을 기본으로 하는 I-485 신청서나 결혼을 통한 I-485나 또는 취업을 통한 I-485 신청서들이 섞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이민국에 자신의 케이스에 대한 정보와 함께 케이스에 대한 결정을 빨리 해달라는 요구서를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III. 임시 영주권 갱신
임시 영주권을 취득하신 분들 (대부분 결혼을 통한 영주건 취득자)은 현재의 임시 영주권의 만료일 이전에 영구한 영주권으로 바꾸는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시 영주권자들의 자녀들은 (임시 영주권자와 함께 영주권을 취득한 자녀인 경우) 별도의 신청서 없이 부모의 신청서에 포함 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영구 영주권 신청서에서 이러한 자녀들이 누락되는 경우가 심심챦게 생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구 영주권 신청시 자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cover letter 등을 통해 신청서가 자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이민국에 반드시 주지 시켜야 합니다. 또한, 자녀의 이름으로 별도의 신청서를 보내시는 것도 (물론, 신청료를 이중으로 내셔야 하시만) 이러한 실수를 막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 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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