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09) H-1B 비자 신청
보스톤코리아  2009-03-09, 15:37:05 
2010 년 회계년도 (2009년 10월1일 시작) H-1B 비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날이 몇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쿼타보다 2-3배 많은 신청서들 때문에 자격조건을 갖추시고도 H-1B 비자 취득에 실패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H-1B 비자 신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Q: 신청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A: 글쎄요, 사정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가장 이상적인 시기는 4월1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민국은 쿼타에 해당되는 숫자 만큼의 신청서를 받고 나면 통보를 통해 더이상의 신청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년전에는 신청 첫날인 4월1일에 이미 쿼타보다 많은 숫자의 신청서가 이민국에 도착했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는 4월 첫째주 한주 동안만 신청기간으로 정해 이 기간에 접수된 신청 중 추첨을 통해 심사할 신청서들을 선별했습니다. 경제적인 사정으로 올해는 어떤 변수가 있을 지 모르지만 어떤 경우든 4월1일에 신청서를 제출한다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Q: 아직 졸업을 하지 않았는데 H-1B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매년 문제가 되는 점입니다. 하지만, 신청일을 기준으로 (아마도 4월1일 또는 4월 첫째주가 되겠죠?) 학위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마쳤고 단지 학위가 수여되지 않은 상태라는 편지를 신청서와 같이 보내면 됩니다. 단, 이러한 편지는 반드시 이러한 일을 책임지고 관장하는 사람으로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Dean 또는 Registrar or Department Head 로 부터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올 H-1B신청에 달라진 점이 있나요?
A: 크게 달라진 점은 없어 보입니다. 단, 최근 몇년 동안 수십에서 수백명의 H-1B 신청서를 냈던 기업들이 파산하거나 H-1B 신청을 보류하고 있어 오히려 중소기업에서의 취업을 통한 H-1B 신청자들에게 보다 많은 문호가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종교비자의 비사역자에 대한 법안 연장이 아직 결정되지 않아 이부분의 신청자들이 대거 H-1B 신청을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Q: 신청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신분유지 현재 F-1 소지자인 경우, 작년에 바뀐 법에 따라 자신의 신분 또는 OPT가 2009년 10월 1일 이전에 말료되더라도 H-1B 비자 신청을 합법적으로 하고 이민국에 의해 이 신청서가 받아들여질 경우 계속해서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신청서에 신분변경 요청을 할 경우에만 이 법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신청서 작성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신청 올해도 한 신청자의 중복신청은 자동으로 거부되며 추첨에 떨어지더라도 모든 신청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 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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