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 H-1B 신청이 가능하나요?
보스톤코리아  2009-04-20, 15:14:45 
I. H-1B Updates
Q: 최근 직장을 구했습니다. 아직까지 H-1B 신청이 가능하나요?
A: 이민국의 발표대로 라면 아직까지 가능합니다. 4월 9일 현재 총 42,000 여개의 H-1B 신청서가 이민국에 접수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민국의 발표가 있을 때 까지 H-1B 신청이 가능합니다. 석사이상의 H-1B 비자는 이미 쿼타인 20,000 여개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몇년간 접수된 신청서들이 다 승인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민국은 석사이상의 H-1B 신청서들 또한 계속해서 접수한다고 합니다.

Q: H-1B 신청절차에 변경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A: 네, 오는 5월부터 몇가지 변경이 있습니다. 물론, 5월까지 H-1B 쿼타가 남아있을 지는 모르겠지만 변경에 대해 잘 주지하셔야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H-1B 신청전 받아야 하는 LCA 가 바뀌게 됩니다. 새로운 양식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청과 동시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현행 LCA와 달리 새 LCA는 적어도 7일 이상 처리 기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5월 이 후 H-1B 를 신청하실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II. 비자 게시판 (Visa Bulletin)
Q: 취업 3순위 문호에 변화가 있나요?
A: 취업이민 3순위가 계속해서 말썽입니다. 작년 7월 갑작스럽게 문호가 닫힌 후 새로운 회계년도가 시작된 작년 10월 다행히도 2005년 5월까지 회복됐었습니다. 하지만 2005년 5월 기준 날짜는 지난달 까지 무려 6개월간 아무 진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지난 4월에는 2003년 3월로 크게 후퇴 됐었습니다. 그리고 몇 일전 발표된 5월 게시판에 의하면 취업 3순위의 문호가 또다시 닫혔습니다.

Q: 어떤 어려움이 있게 되나요?
A: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이민신청 최종단계인 I-485 의 신청 시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알 수없는 먼 미래까지 별도의 신분유지를 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신분유지가 어렵다는 것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취업3순위 기간이 늘어나면서 이민신청을 해준 고용인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몇 개월 전부터 이민국은 이민신청 전 기간에 대한 고용인의 세금보고서를 심사하기 시작했고 이 모든 기간에 충분한 소득을 유지한 증거가 없으면 영주권 신청서를 기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부담이죠.

Q: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시원하게 대답해 드릴 수가 없네요. 방법이라면 노동이 가능한 신분으로의 변경 또는 문호가 열릴 때 까지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것 등 이겠죠. 물론, 노동이 가능한 신분으로의 변경 또한 만만찮은 작업이겠지만, 지금과 같은 경기후퇴기에 이민국은 미국으로의 투자와 관련된 비자에는 상당히 관대한 결정을 내리고 있으니, 즉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로도 비자가 승인되고 있으니 이러한 점들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 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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