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소진과 이에 대한 대안책 II - 취업영주권 신청
보스톤코리아  2006-09-06, 00:21:26 
National Interest Waiver
일반적으로 2순위로의 영주권 신청은 고용주로 부터의 Petition 과 노동허가서가 요구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예외로서 National Interest Waiver ("NIW")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순위로의 영주권 신청자 중에서 NIW 에 해당되는 분은 고용주로부터의 Petition 과 노동허가서라는 조건이 면제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 순위 신청자와 같이 자신이 직접 노동허가서 없이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H-1B의 좋은 대체 방안이 될 것입니다.
        
NIW 로의 영주권 신청은 먼저 신청자 자신이 지난 주에 말씀드린 2순위의 자격조건에 해당 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것을 증명한 다음, 자신이 종사하고 있는 일이 미국에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NIW 로의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National Interest
여기서 말하는 미국에 이익을 주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미국 경제의 성장, 미국 노동자의 임금이나 작업환경의 개선, 미국 학생이나 노동자들의 교육이나 직업교육의 발전 등에 도움을 주는 경우를 말하며 이보다 더 광범위할 수 있습니다.

Requirements
만약 자신이 종사하고 있는 직업이 미국에 이익을 준다면 다음의 세가지 조건을 증명함으로서 2순위 NIW 로의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i)  "Area of Substantial Intrinsic Merit"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신청자는 자신의 직업 (Employment) 이 상당한 증명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조건은 자신이 2순위에 해당된다는 것을 밝힐 수 있다면 쉽게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ii)    "The Proposed Benefit is National in Scope"
이 조건은 신청자의 직업이 어떠한 이익을 줄 때 그 이익이 나라 전체에 대한 것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직업이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affordable housing 을 제공하더라도 이러한 이익이 어느 한 지역에 국한 된다면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반면, 만약 신청자가 AIDS  백신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면 이조건은 만족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AIDS 백신은 나라 전체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iii) "National Interest Would be Adversely Affected if Labor Certification Were Required for the Alien"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선 신청자가 자신이 종사하고 있는 일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자신이 없다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나 작업 (project) 등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아주 증명하기 어려운 조건이고, 많은 NIW 신청이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거부되고 있습니다.  또한, 위의 두가지 조건들은 상당히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판단될 수 있지만 이 마지막 조건은 많은 경우에 심사관의 주관적인 면도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작성자
성기주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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