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주 변호사의 법 칼럼
보스톤코리아  2009-07-20, 13:03:31 
1. 쿼타
우선 7월13일 현재 약 44900 개의 일반 H-1B 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7월3일과 6월 26일 집계 (각각45,000 개와 44,800개) 와 비교했을 때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석사이상 H-1B 도 계속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지난 3-4년 전과 같이 올해도 10월 이후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H-1B 신청이 가능해 보입니다.

2. 이직
현행 H-1B관련된 법에 의하면 H-1B 소지자가 새로운 직장으로 옮길 때에는 새로운 고용인에 의해 H-1B 변경 신청서가 신청되야 하며 이러한 신청서가 이민국에 도착하는 날로 부터 새로운 직장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I-9 (피고용자들이 합법적으로 노동을 할 수 있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 관련 법규는 위의 경우 H-1B 변경 신청서에 대한 Receipt Notice (I-797) 을 확인해야만 합법적인 노동을 시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민국의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연장신청
H-1B 취득 후 미국 밖으로 출장이나 휴가를 다녀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재입국시 이민심사관은 H-1B 비자에 나와 있는 말료일에 10을 더해 I-94를 발행해 줍니다. 이는 H-1B 말료 후 10 동안의 grace period 를 더해 주는 것입니다. 법을 잘 적용해 주니 고마운 일입니다. 하지만, 연장신청시에는 이러한 10일을 주의깊게 보셔야 합니다. H-1B 신청시 함께 제출되는 LCA에 이러한 10일 때문에 gap 이 생기면 안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10일을 덤으로 받으신 분들은 연장신청시 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이에 대해 반드시 주지시키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 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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