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sus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다
보스톤코리아  2010-03-22, 12:40:33 
로마제국의 아우구스투스 대제는 45년간의 재위중에 3번이나 인구조사(Census)를 시행하였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호구조사라는 인구조사를 하였는데 동서양 공히 인구조사의 목적은 조세를 부과하고 병력이나 부역 차출을 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조선의 경우는 백성들이 기를 쓰고 호구조사를 기피해서 40% 이상이 누락 되었다고 한다. 미국도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1년 뒤인 1790년에 처음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한 이래로 매 10년마다 인구조사(Census)를 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에서 실시하는 Census의 목적은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고 국민 모두에게 혜택을 골고루 분배하기 위한 것이 종래의 Census와는 다른 점이다.

10년마다 Census에서 집계된 인구수에 비례해서 각주에서 뽑아야 할 하원의원 숫자를 결정한다. 두번째는 매년 연방 정부에서 주정부나 community의 병원, 응급처치 기관, 직업훈련 센터, 학교, Senior center, 교량, 터널의 시공이나 보수, 공공사업장 등의 사회기본 시설(Infra Structure)에 연 4천억 불 이상 되는 엄청난 돈을 보조해 주고 있다. 일인당 연 13,000 불이나 되는 많은 돈이다.

보조해 주는 돈의 액수는 주로 인구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한사람이 인구 조사에 누락되면 그가 거주하는 주나, community 는 10년 동안 13만 불의 보조를 못 받게 된다. 사회 기본 시설은 우리가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설과 기관이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 하다고 폐쇄 하거나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방정부는 인구조사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파생한 부족한 자금은 세금을 올려서라도 확보하게 마련이다.

1970년 Census 에서 9백만명의 Hispanic 인구가 집계 되었는데 실상은 50만명이 누락 되었다고 한다. Hispanic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그들이 주위의 눈총을 받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우리 한국계는 Hispanic 에 비할 바가 아니다. 서기 2000년 Census에서 미주 한인 인구를 205만 7천명으로 추산하고 있었는데 집계 되기로는 107만 7천명에 불과하였다. 무려 50%에 육박하는 100만명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뉴저지의 경우는 추정치 17만 4천명에서 집계 숫자는 37.5%인 6만 500명에 불과했고,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74만 8천 500명 추정에 46.2%인 34만 5,882명에 불과했다.

인구조사에 응하지 않은 100만명의 한인들로 인해 그들이 살고 있는 주정부, Community는 10년동안에 13만불 X 100만이라는 엄청난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한인들이 타민족들에게 눈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세번째로 한국인들처럼 미국 이민이 일천한 소수민족들은 정부로부터 직업교육, 언어 교육 등의 혜택을 받기 마련이다. 하등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도움을 받으려면 인구조사에 응해서 해당 소수민족의 숫자가 올라가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10년 Census에 우리가 꼭 참여 해야만 하는 당위성은 위에 열거한 사항 외에도 많이 있지만 지면 관계상 여기서 끝낸다.

미주 한인들 중 25 ~ 40% 의 한인들이 서류미비자로 추정 되고 있다. 서류미비자도 안심하고 Census에 참여 할 수 있다. 개인정보는 연방법 Us.code.title13 section 9.에 의해 철저하게 보호 받게 되어 있다.
인구 조사국은 72년 동안 경찰, FBI, CIA, IRS, 이민국 정부요원들과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공유하는것을 불법으로 하고 있다. 위반하면 25만 달러 이상의 벌금이나 최고 5년의 징역형이 주어지게 되어 있다.
이번 Census에는 개인의 은행 잔고, 봉급이나 수입 액수, 시민권을 비롯한 이민 상태에 대한 질문을 하면 안된다. Social security 번호조차 물으면 안된다. 시민권자나 비시민권자를 막론하고 2010년 4월 1일 현재의 상태로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모두 Census에 참여하게 되어 있다.

미국 건국 이래로 22번의 인구 조사를 시행했는데 잘못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사실은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개인정보 유출을 법으로 금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독립을 쟁취하고 나서 남북이 첨예하게 논쟁하게 된 사안이 흑은노예 문제였다. 북부 지방의 대표들은 남부의 흑인 노예들이 생산 활동을 하고 있으니 흑인 노예들도 연방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남부 대표들은 흑인들이 투표권은 없지만 흑인 노예들 숫자까지 포함한 인구비례로 하원의원 수를 상향 조정 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흑인들이 세금을 내는 것에는 반대하였다. 결국에는 3/5 타협안이 남북 간에 합의가 되었는데 이것은 흑인 5명을 3명으로 간주해서 하원의원 숫자와 연방세 부과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었다. 흑인 한명을 3/5으로 계산하는 인종차별의 과오를 범한 것이다.

인종 차별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아메리칸 인디언은 세금을 일절 내지 않는다고 인구조사에 아예 참여도 시키지 않았다. 노예보다도 못한 대접이다. 2차대전 중에는 인구조사국 (Census Bureau)이 주소를 포함한 모든 자료를 FBI와 군당국에 넘겨 10만명이 넘는 일본계 미국인들이 적성국 시민이 되어 수용소 생활을 하게 되었다. 센서스 데이터를 공개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정부 스스로 위반한 것이다.
이 사건 이후로 권위가 땅에 떨어진 센서스국은 이상에 열거한 정부기관들과 개인정보를 유출/공유 하는 것을 금기로 삼게 된 것이다.

1950년 백악관을 개축할 때 트루만 대통령이 임시 거주지로 옮겨 간 적이 있다. 이 때 대통령 경호처가 임시 거주지의 주민 성향에 대한 데이터를 요구했지만 센서스 국은 정보유출을 거절했다. 1980년 콜로라도에서 FBI 직원들이 법원의 수색 영장을 첨부하여 센서스 국에 개인정보 유출을 요구했지만 센서스국의 말단 직원이 FBI 총수에게 항의 전화를 해 FBI 국장이 사과를 하게 되었다. 이제는 인구조사국에서 개인 정보를 유출 시킨다는 것은 엄두도 못낼 금기 사항이 된 것이다.

금년도 Census는 불법 이민자건, 서류미비자건 누구나 참석해야 한다. 3월 중에 설문지가 각 개인에게 직접 우송되면 답변을 적어서 우송하면 된다. 우송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구조사요원 (Census Taker)이 각자의 가정을 방문해서 인구조사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을 국가가 부담 하게 된다. 우리의 권리이며 의무인 Census 참여를 재삼 촉구하고자 한다.

김은한 (보스톤코리아 컬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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