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주택 판매시 주의 사항
보스톤코리아  2014-11-04, 16:31:32 
부동산 성수기가 되면서 2-3년 전에 주택에 투자한 주택 소유주들이 이익 실현을 위해 주택을 대거 시장에 내놓기 시작했다.

그동안 겪었던 매물 가뭄이 좀 해갈됐고 이젠 바이어들도 조금은 다양한 매물로 인해 느긋하게 쇼핑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투자 매물들이 시장에 나올 때 보통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때문에 이런 매물들을 거래할 때에는 집 주인이 살고 있는 주택을 살 때보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셀러와 바이어 모두 주의를 해야 한다. 자칫하면 복잡한 법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 조사 기관에 의하면 최근 빈집으로 판매되는 매물 보다는 세입자나 집주인이 살고 있는 주택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2년 전에는 차압이나 숏세일 매물 등 빈집으로 파는 주택들이 많았었는데 최근까지 약 30%나 빈집 판매가 줄어들었다고 한다. 특히 세입자가 사는 매물 비율이 급격히 늘었는데 클로징이 되었는데도 주택을 비어주지 않아 종종 법적 분쟁이 발생한다.

만약 셀러로서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을 팔고자 할 때에는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테넌트에게 주택을 판매할 것이라고 고지를 한다. 만약 세입자가 1년 미만을 해당 주택에 살았다면 30일 노티스를 줘야 하고 1년 이상을 살았다면 60일 노티스를 주어서 주택을 비어달라고 요청한다.  이 경우들은 lease가 없을 때를 말한다.

대개의 경우 매매기간 동안 주택이 비게 되면 주택 소유자가 손해가 나므로 이때에는 서로 합의를 해서 집을 파는 기간 동안 임대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주어서 서로 협력하는 것이 좋다. 주택을 보여줄 때 내 집처럼 잘 보여주고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주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계약에 들어가게 되면 세입자가 새로 이사할 매물들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서로 돕는다. 보통 클로징이 종결되기 1-2일 전에는 세입자가 집을 비어야 하기 때문에 클로징 진행 사항을 중간에 미리 알려주도록 한다.

한편 바이어로서 주택을 구입할 때 클로징이 되었는데도 세입자 또는 집주인이 집을 비우지 않아 골치를 앓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럴 경우 일단 이사를 가지 못하는 이유를 확인하고 불가피하거나 단기간일 경우에는 주택 거주 기간 동안 날짜 계산해서 비용을 내도록 계약을 맺을 수 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퇴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빨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강제 퇴거 절차를 받는 것이 좋다. 세입자가 퇴거를 하지 않아서 물질적인 손해를 입었다면 셀러에게 계약 위반을 들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클로징 후 단기간 셀러가 거주를 하기를 원한다면 클로징 종결 전에 미리 렌트 계약을 맺어 분쟁의 소지를 없앤다.

이때 셀러가 바이어에게 렌트로서 내야 하는 비용은 바이어가 내야할 원금, 이자, 프로퍼티 텍스, 보험, 관리비등을 날짜 계산해서 내는데 이를 렌트백(Rent Back)이라고 한다.
종종 셀러가 자기 집을 팔고 이사 나갈 집을 동시에 구매할 때 많이 쓰는데 짧게는 3-4일에서 길게는 약 한달 정도 렌트백을 한다.

부동산 계약서에 보면 ‘Time is of essence’라는 문구가 있다. 즉 계약에 있어서 정해진 기간에 약속을 준행하지 못해 상대방이 물질적인 손해를 받게 되면 손해 배상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특히 클로징이 되어 이사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야 서로 행복한 거래가 된다. 상식적으로 양보하고 미리 미리 준비해서 서로 이익이 되길 기대한다. 이 모든 사항은 오퍼를 할때부터 서로 정하고 움직이면 더 편안한 매매가 이루어 질것이다. 항상 경험있고 유능한 에이젼트를 쓰는게 매우 중요하다.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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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주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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