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와 세금
보스톤코리아  2015-01-05, 09:56:09 
2010년 제정된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일명 ‘오바마케어’)에 의해 2014년 1월 1일부터 미국은 전국민의료보험시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그리고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번주는 오바마케어와 관련된 세금이야기입니다.
오바마케어와 관련된 세금으로는
- 미가입자에게 부과하는 벌금,
- 반대로 가입자에게 주는 세금혜택, 
- 그리고 재원마련을 위한 세금징수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1.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 (Shared responsibility payment)
의료보험가입은 의무입니다.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사람에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리고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lawfully present) 중에서 가입면제자(exemptions-예를 들면 저소득자 등)를 제외한 남녀노소 모두가 포함됩니다. 다만,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중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bona fide foreign resident/330일 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가입의무자가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Shared responsibility payment)이 부과됩니다. 벌금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월마다 계산되며, 그 금액은 납세자의 세금신고시 납부할 세금에 가산되거나 환급받을 세금에서 차감됩니다. 

벌금은 아래의 표와 같이 
①소득기준 금액과 ②정액기준(1인당) 중 큰 금액인데, 그 금액은 보험시장(insurance Marketplace)에서 거래되는 동 플랜(bronze level plan)의 평균보험료(2014년의 경우 1인당 연 $2,448, 월 $204)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소득금액 기준으로 벌금을 계산할 때의 ‘기준초과금액’이란 세금신고의무 기준금액(tax return filing threshold)을 초과한 가구당 소득을 말합니다. 또한 정액기준으로 계산한 벌금은 가구당 최대 ‘성인3명의 벌금액(=성인1인당 금액 X 3)’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가입자에 대한 세금혜택(Premium Tax Credit)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과는 반대로 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는 세금혜택을 줍니다. 

누가 세금혜택을 받나?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의료보험은 반드시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에서 관할하는 의료보험시장(Health Insurance Marketplace)를 통해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료보험시장(Marketplace)에 속하지 않는 보험회사의 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소득이 연방빈곤선 (federal poverty line)의 100%에서 400%사이에 있는 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400%를 넘는 사람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에 적용되는 4인가족 기준 연방빈곤선은 $23,550입니다. 따라서 4인가족의 가구소득이 $23,550(100%)이상 $94,200(400%)이하인 납세자는 보험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결혼한 부부는 세금신고시 반드시 부부합산신고(married filing jointly)해야 하며, 

넷째; 보험가입자가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떻게 세금혜택을 받나?
세금혜택을 받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매월 보험료 납부시 보험료 중 일부는 본인이 내고, 나머지는 미리 받은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방법(Advance payment)이고, 
다른 하나는 매월 보험료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고, 나중에 세금신고시 세액공제(Premium Tax Credit)을 받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Marketplace에서 의료보험에 가입한 김한국씨가 2014년에 받을 수 있는 세금혜택이 $2,400이라면, 김한국씨는 매월 $200(=$2,400÷12개월)을 미리 받아 보험료에 충당할 수 있고(Advance payment), 아니면 2014년도분 세금신고시 $2,400을 한꺼번에 세액공제(Premium tax credit)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보험가입시 예상세액공제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상금액을 기준삼아 매월 선지급 받은 금액(Advance payment)이 실제의 금액과 차이가 나면 세금신고 시 이를 정산하여 많이 받은 금액은 납부하고 적게 받은 금액은 세액공제를 통해 추가로 받게 됩니다.

2014년 의료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Form 1095-A(Health Insurance Marketplace Statement)를 통해 알 수 있는데, 각 가입자는 2015년 1월 31일까지 Marketplace로부터 이 서식을 받게 됩니다.

이명원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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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lee@kicpa.or.kr또는 tomwlee112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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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원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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