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이민 I
보스톤코리아  2010-09-13, 13:41:24 
최근 1위자리를 중국인들에게 넘겨주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많은 한국분들이 투자를 통해 영주권 취득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최근 추세는 직접투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 보다는 Regional Center 라고 불리는 투자 프로그램에 투자를 통한 영주권 (간접 투자) 신청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영주권 신청은 각각의 장단점들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예를들어, 직접투자의 경우 본인이 모든 투자와 경영을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3년간의 이민국의 자의적 또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법해석이 직접투자 영주권 신청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투자 영주권은 비교적 간단한 관련 법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간단한 법규정이 더 복잡한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백만불의 투자와 10명의 고용 창출이라는 간단해 보이는 조건이 있지만 이 두가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수 많은 법, 규정, 절차 등이 관련되고 통과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백만불의 투자금에 대해서는 투자금에 대한 투자자의 합법적 소유 증명에서 시작해서, 세금납부 증명, 지난 5년간의 세금 납부 증명 등으로 요구 조건을 강화해 왔습니다. 관련법 어디에 이런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속받은 펀드를 투자할 경우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상속세 납부 증명, 세금 납부 증명, 그리고 현재는 피상속인의 세금납부 증명까지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민국의 법해석 범위를 예상할 수 없습니다. 백만불이라는 적지 않은 자금을 투자할 때는 사업적 뿐만 아니라 영주권 취득에 대한 어느정도의 확실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의 이민국의 법해석들은 투자자들에게 이러한 확실성 제공에 실패했습니다.

예를들면, 고용창출 조건 관련법은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은 창출된 고용 중 2년 이상 유지 된 고용만 10명 조건에 부합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이 회사가 고용하는 모든 직장을 고용창출로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비슷한 규모의 현재 존재하고 있는 회사를 인수할 경우에는 기존의 직원 외에10명 이상의 새로운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규모의 회사라 할지라도 기존의 회사를 인수할 경우에는 더 큰 고용부담이 따르게 됐습니다.

물론, 이백만불 이상 20명 이상 투자하는 계획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는 위와 같은 것들이 큰 문제가 되질 않겠지만 이정도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최근 2-3년 사이 이렇게 골치 아픈 직접투자를 피해 간접투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간접 투자 프로그램들은 오십만불만 투자해도 되는 지역에 위치해 상대적으로 재정적 부담도 적은 것 또한 간접투자 인기에 한 몫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을 만한 프로그램에 투자하신 분들은 영주권 뿐만 아니라 투자에 대한 이익금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인기로 인해 간접투자 프로그램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다음 칼럼에는 간접투자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Copyright ⓒ 2007~2010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작성자
성기주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이민 UPDATE 2010.10.25
성기주 변호사의 법 칼럼
투자 이민 II 2010.09.27
성기주 변호사의 법 칼럼
투자 이민 I 2010.09.13
성기주 변호사의 법 칼럼
이민 UPDATE 2010.07.26
성기주 변호사의 법 칼럼
이민 UPDATE 2010.06.21
성기주 변호사의 법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