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UPDATE
보스톤코리아  2010-10-25, 13:09:55 
I. H-1B Update

1. 비자 counts
10월15일 현재 누계 약 42,800개의 일반 H-1B 비자가 신청됐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 석사학위 이상자를 위한 H-1B 도 누계 약 15,700 개가 신청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속도라면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내년 새로운 회계년도가 시작하기 전 까지도 H-1B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신청료 인상
지난 8 월 14일 부터 몇몇 H-1B 비자와 L-1 비자에 대한 신청료 인상이 있었습니다.
50명 이상의 피고용인을 둔 단체나 기업들 중 50% 이상의 피고용인들이 H-1B 또는 L-1 비자 소지자인 경우 앞으로 H-1B 또는 L-1 비자를 신청할 때 추가로 $2,000 (H-1B) 또는 $2,250 (L-1) 신청료를 내셔야 합니다. 이번 법안은 2014년 9월30일까지 유효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서 처리 기간
이민국은 최근 아직도 계류 중인 H-1B 신청서들의 빠른 처리를 위해 추가 인력과 다른 필요한 리쏘스들을 보충하고 있다고 발표했고 신청서의 처리 속도를 목표인 60일로 맞추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 했습니다. 특히, F-1 (또는 OPT) 인 상황에서 H-1B를 신청한 신청인들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를 두고 처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II. 비자 게시판
2010년도 11월달 비자 게시판 (Visa Bulletin) 이 발표됐습니다. 이번달 비자 게시판의 특징은 가족 초청 2A 순위 (영주권자의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는 거의 current 한 수준인 2010년 6월까지 진전한 것입니다. 반면, 지난 8월 까지 가파른 진전을 보여왔던 취업3순위의 숙련공은 지난달 보다 약 2주만의 진전을 보인 2005년 1월 22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III. 신청료 인상
이민 신청료 인상에 대해 말씀드린 것이 어끄제 같은데 또다시 인상 소식입니다. 오는 11월 23일 부터 거의 모든 종류의 이민관련 신청서에 대한 신청료가 인상됩니다. 평균 약 10% 정도가 인상되지만 인상률이 25% 이상인 신청서들도 꽤 됩니다. 굳이 신청을 미룰 필요가 없으신 분들은 11월 23일 이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지난번 인상과 달리 신청료가 동결되거나 인하된 신청서들도 있으니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11월 23일 이후로 미루시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IV. Dream Act
기대가 많이 됐던 구제법안 중에 하나인 Dream Act 가 상원 조차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번 법안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신분유지에 실패한 청소년들을 위한 것이어서 실망감이 더 큽니다. 이로써 지난 4년간 시도된 수 많은 구제 법안은 계속해서 모두 실패하고 있습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 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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