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세금신고 해야 하나?(1)
보스톤코리아  2011-01-10, 11:43:00 
유학생의 세금신고 여부는 그가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그리고 얻은 소득이 무엇인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먼저 유학생이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살펴보고, 미국의 연방소득세법과 한미조세조약 등을 중심으로 비거주자인 유학생(nonresident alien student )에 대한 세무신고 방법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글 싣는 순서
1. 유학생은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인가,
비거주자인가?
2. 어떤 소득을 신고하나
3. 어떤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나
4. MA주 소득세 (MA State income tax)는?

1. 유학생은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인가, 비거주자인가?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유학생은 실제체류기간테스트(Substantial Presence Test)를 기준으로 세법상 미국 거주자여부를 판단합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3년간의 실제체류기간이 183일 이상(당해연도는 최소한 31일 이상 체류해야 함)이면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합니다(자세한 내용은 본지 2010, 12,30일자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을 참조바람).

그런데 체류기간 계산시 학생이나 교수, 연구원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을 체류기간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Exempt Individual). F, J, M 그리고 Q비자 신분의 학생은 입국한 연도를 포함한 5역년(5 calendar years)을 실제체류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2005년 중 미국에 입국하여 계속 거주하고 있는 F비자 학생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를 체류기간에서 제외하고 2010년 1월1일부터 미국에 체류한 것으로 보아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적용합니다. 여기서 5역년의 기간은 연속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1984년 이후 일단 5역년이 지나면 다시는 이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규정은 F-2, J-2, M-2 또는 Q-3비자를 소유한 배우자와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편, J와 Q비자 신분의 교수, 연구원, 훈련생 (teacher, professor, researcher, trainee, physician, au pairs, summer camp workers, etc.)등은 2역년을 체류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6과세연도 중 어느 2년을 F, J, M 또는 Q신분으로 거주하였다면 당해연도에는 더 이상 면제규정을 적용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유학생은 영주권을 취득하는 등의 신분에 변화가 없으면 5년차(교수 등은 2년차) 까지는 세법상 비거주자로 간주되며, 6년차 (교수 등은 3년차)부터 실제체류 하는 것으로 보아 substantial presence test의 요건을 충족하면 그 해부터 미국의 거주자가 됩니다. 그러나 6년차 이후에도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계속 비거주자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Closer Connection Exception). 이 때에는 Form 8843또는 Form8840중 해당하는 서식을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거주자 여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납세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위 규정에 따라 비거주자로 판명된 유학생은 a)과세대상 장학금b) 조세조약에 따라 세금이 면제되는 소득c) 미국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소득 등이 있는 경우 비록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다음해4월 15일 (근로소득이 없는 유학생은 6월 15일)까지 Form 1040NR(또는 Form1040NR-EZ)를 작성하여 세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비거주자인 유학생의 사업과 밀접한 소득이 오직 급여소득뿐으로 그 금액이 1인 인적공제대상금액(amount of one personal exemption: 2010년도는 $3,650임)미만인 경우 세금신고가 면제됩니다. 세금신고할 때는 신고서와 함께 정보제공 목적으로 본인 및 가족의Form 8843을 제출하여야 하며, 세금신고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Form 8843은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세금신고를 하지 않거나 세금을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신고가산세(failure-to-file penalty)는 매달 미납부액의 5%(사기(fraud)인 경우 15%)가 부과되며(단, 그 총액이 25%(사기인 경우 75%)를 넘을 수 없음), 미납부가산세는(failure-to-pay-penalty)는 매달 미납액의 0.5%가 부과됩니다(단, 미납액의 25%을 넘을 수 없음). 만약 미신고가산세와 미납부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면, 미신고가산세율은 원래의5%(또는 15%)에서 미납부가산세율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가산세외에도 이자(interest)가 추가되며,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IRS는 납세자가 세금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일(또는 신고기한)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추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statute of limitations). 그러나 누락한 소득이 신고서에 이미 신고된 소득의 25%이상이면 그 기한은 6년으로 늘어나며, 아예 세금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나 사기로 신고(fraudulent return)한 경우는 그 기한에 제한 없이 세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인 유학생의 세금 계산 방법은 ‘미국내 상업 또는 사업(U.S. trade or business)’ 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득(Effectively Connected Income)’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릅니다. 비거주자인 유학생은 수학(studying)을 하든,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든 모든 행위를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며, 이러한 활동으로부터 창출된 소득은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유학생이 학교 내•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나 과세대상 장학금 같이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득에 대해서는 미국시민권자나 세법상 거주자에게 적용한 세율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며, 주식 양도소득 등과 같이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소득(NEC: Not Effectively Connected)에 대해서는 30% 단일세율(조세조약에서 정한 낮은 세율이 있는 경우 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이명원 RUCCI, BARDARO & BARRETT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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