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소진
보스톤코리아  2011-02-07, 14:31:28 
2011 회계년도 (2010년 10월- 2011년10월) H-1B 비자가 지난 1월 26일부로 모두 소진됐습니다. 이민국은1월26일 현재65,000 개(전 회계년도의 미사용된 싱가포르와 칠레국민에게 배정된 쿼타 포함) 의 H-1B 를 승인할 충분한 숫자의 신청서를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년도 회계년도의 12월 완전 소진과 비교했을 때 약 한달정도 더 늦어졌습니다.

1월 26일 이후에 이민국에 도착한 신청서들은 자동 반납되며1월26일 (postmark 된 것이 아닌) 당일 실질적으로 이민국에 도착한 신청서들에 한해서는 추첨에 의해 심사할 신청서를 선별하게 됩니다. 1월 26일 이후 이민국에 배달된 신청서 또는 추첨에서 탈락한 신청서들은 모두 신청인에게 반납됩니다.

참고하실 점은 이러한 신청서들은 이민국의 심사 없이 반납되는 서류들이기 때문에 이민국은 동봉된 신청료 또한 같이 반납합니다. 다른 비자 신청서와 달리 H-1B 신청료는 대단히 비쌉니다. 하지만 종종 대리인들에 의해 이러한 반납된 신청서가 신청인들에게 반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서가 반납된 분들은 반드시 신청료도 같이 반납됐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쿼타에 해당되지 않는 H-1B 와 이미 H-1B 비자를 취득한 사람들에 대한 몇가지 신청은 계속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쿼타에 해당되지 않는 H-1B 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고용인에 의해 신청되는 신청서 들입니다.

1) 상위교육기관 (일반적으로 대학교 이상)
2) 상위교육기관에 부속된 비영리 단체
3) 비영리 연구단체.

또한, 이미 H-1B 를 소지하신 분들 중 아래와 같은 신청은 쿼타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1) H-1B 신분의 연장 신청 (두번째 연장포함)
2) 고용조건의 변화 신청 (근무지, 근무시간 등의 변화)
3) 고용인 변경신청
4) 추가적인 H-1B 신청 (현재 가지고 있는 H-1B 에 추가해서 또다른 H-1B 를 신청하는 경우).

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4월부터 시작되는 2012회계년도 H-1B 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현재 OPT 를 소지하신 분들 중 OPT 가 올 4월 이후 하지만 9월30일 이전에 만료되시는 분들은 2012년도 H-1B 가 승인되면 OPT도 자동으로 9월30일 까지 연장되니 4월초에 되도록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 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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