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UPDATE
보스톤코리아  2011-06-20, 15:19:14 
I. H-1B Update
6월 13일 현재 약 15,200개의 일반 H-1B 비자가 신청됐습니다. 지난 5월26일의 13,100 개에 비해 약 2,000 여개가 증가한 것으로 속도는 느리지만 계속해서 H-1B 비자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석사학위 이상자를 위한 H-1B 도 약10,200 개가 신청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쿼타에 해당되는 H-1B 는 매년 약 5만3천여개의 일반 H-1B 와 미국 석사학위 이상자를 위한 2만개의 H-1B 가 있습니다.

II. E 비자 입국
일반적으로 E 비자 소지자들은 처음 또는 재입국 시 E 비자가 유효한 이상 E 비자의 만료일에 상관없이2년간의 E 비자 신분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집니다. 물론, 여러가지 조건들, 즉, 입국시 여권이 2년 이상 유효해야 하는 등, 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2년의 체류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미 출입국 관리국 (CBP) 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동시에 이에 대한 많은 실수가 있어왔다는 점 또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2년의 체류기간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이보다 적은 기간을 승인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CBP 는 발표를 통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비자 소지자들의 체류기간은 비자의 말료기간과 일치하기 때문에 E 비자 소지자들에게도 비자의 만료 기간을 체류기간과 똑같이 적용하는 실수가 많았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CBP 는 이러한 경우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입국자 스스로가 입국 시 받는 I-94 카드에 기재된 날짜를 확인하기를 부탁했고 실수가 있을 경우 현장에서 바로 정정 요구를 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물론, 맞는 얘기긴 합니다만, 많은 경우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 더 많죠. 괜히 이러한 문제제기를 했다가 다른 이유로 입국을 거부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영어가 서툴러 뭐라 항의하기도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당장 정정을 요구하시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일단 발급받은 I-94로 입국하시기 바랍니다. I-94 는 차후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러한 정정은 반드시 입국하신 CBP 사무실로 요구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Deferred Inspection 이라는 제도를 통해 거주지에 위치한 CBP 사무실에서 정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입국 업무를 짧은 시간에 담당하는 CBP 직원들 보다는 시간의 제약 없이 일을 처리하는 Deferred Inspection 담당직원과 상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곳 보스톤 지역의 Deferred Inspection 담당자들은 꽤 친절하게 일들을 도와줍니다.

III. 재입국
H 또는 L 비자를 소지한 상황에서 영주권 (I-485) 이 계류 중 인 경우 해외여행 후 재입국 시에는 H 또는 L 비자를 제시하시거나 I-485 를 근거로 받은 여행허가서 (advanced parole)를 통해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 신청자의 동반가족들도 똑 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반드시 동반가족들은 주 신청자와 똑 같은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주 신청자가 2달 전에 입국허가서 이용해 입국하셨다면 이번주에 입국하는 주 신청자의 동반가족들은 반드시 입국허가서를 제시하셔야 하며 H 또는 L 비자를 제시하시면 입국이 거부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 에게 문의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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