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UPDATE
보스톤코리아  2011-08-08, 14:59:42 
I. H-1B Update
7월 22일 현재 약 21,600개의 일반 H-1B 비자가 신청됐습니다. 지난 7월6일의 18,400 개에 비해 약 3,000 여개가 소진됐습니다. 또한, 미국 석사학위 이상자를 위한 H-1B 도 약13,300 개가 신청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쿼타에 해당되는 H-1B 는 매년 약 5만3천여개의 일반 H-1B 와 미국 석사학위 이상자를 위한 2만개의 H-1B 가 있습니다.

II. 투자영주권 Updates
지난 6월3일 칼럼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 이민국의 3가지 투자이민에 대한 개정 제안이 빛을 보게 됐습니다. 이민국은 지난 5월 투자이민 신청서의 급행신청 제개 등을 담은 투자이민 심사에 대한 개정안을 제안했었습니다. 이민국은 8월2일 이 개정안의 실행을 결정했습니다. 물론, 언제부터 이 개정안이 바로 실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제안이 아닌 개정안으로 지휘가 격상됐으니 조만간 실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국은 지난 5월 투자이민에 대한 개정 제안을 통해: i) 투자이민의 첫단계인 I-526 의 심사기간을 2달 내로 줄이며 급행신청 또한 가능하게 하며; ii) 경제, 비지니스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해 리저널 센터와 투자이민 신청서를 심사하게 하며; iii) 리저널 센터 신청서를 신청자의 준비상태에 따라 분류해 즉각적으로 사업이행이 가능한 신청서들은 승인기간을 대폭적으로 줄여주자는 제안들을 내놓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실행되면 투자비자를 통해 영주권을 받는 시간이 최대 6개월 미만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III. 취업영주권 Updates
7월29일부터 Labor Certification 을 위해 노동부에 신청되는 최저임금결정요구 (Prevailing Wage) 의 심사가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6월 연방법원의 H-2B 관련 최저임금 소송에 대한 결정을 존중하기 위한 작업으로 노동부는 법무부의 협조로 이번 법원결정을 현재의 최저임금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작업을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최저임금결정요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꼭 한가지 이유만은 아니겠지만 위와같이 Labor Certification 작업의 복잡성, 비용, 시간 등으로 EB-1 (1순위) 로의 영주권 신청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참고로 2010년 EB-1 으로 총 13,744 명 (직계가족 제외) 이 영주권을 취득했고 올해도 이미 8,000 여명이 EB-1 으로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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