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개혁안 ?!
보스톤코리아  2011-08-15, 11:58:43 
지난 주는 이민국의 영주권과 H-1B 비자에 대한 발표 때문에 정말 바쁘게 보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찬 목소리로 문의하셨지만 아쉽게도 그 기대에 부응하는 대답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을 기대하게 만든 이유 중 하나는 아마도 한국의 언론 보도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미국서 석사따면 영주권 자격준다’ (국민일보 8월4일자), ‘석사이상 외국인 미 영주권 취득 쉬워진다’ (한국경제 8월5일자) 등 영주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솔깃한 제목의 기사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이 기사들을 굳이 사실과 다른 오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과장 보도임은 틀림없습니다. 굳이 정확하게 제목을 써야 한다면 아마도 ‘미국서 석사를 딴 사람 중 회사를 설립할 정도의 아주 많은 재력 또는 기술이 있는 자들은 앞으로 (언제가 될 지 모르겠지만) 영주권을 받기 쉬워질 수도 있다’ 가 정확한 표현이겠죠.
따라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민국의 이번 발표에도 포함됐듯이 이번 발표는 법을 바꿔서 새로운 영주권 category 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민국의 기존법에 대한 집행 방향을 조금 바꾸겠다는 발표였습니다. 또한 이번 발표는 정말 말 그대로 발표 (announcement) 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민국이 어떠한 정책이나 법집행의 방향을 바꿀 때 (개정안) 는 언제나 announcement 를 먼저 합니다. 그 후 이 announcement 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개정안을 발표 (publication) 합니다. 모든 개정안은 이러한 최종적인 발표 (publication) 가 있어야 실질적으로 실행됩니다. 이번 발표는 announcement 였고 언제 publication 이 있을지는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번 이민국의 발표는 기존의 이민법에 대한 경제/기술 계에 대한 홍보 수준이었습니다. 즉, 이러 이러한 영주권 관련법들이 있으니 앞으로 회사도 설립하고 투자도 해 달라는 홍보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조금의 favor 들을 더하겠다는 발표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예를들면, 스폰서 없이도 석사학위 이상자들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기존의 EB-1 또는 EB-2 의 미국에 대한 이익 예외 (National Interest Waiver ‘NIW’) 는 스폰서 없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기존의 NIW 는 과학, 예술 뿐만 아니라 비지니스로도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단, 비지니스로 미국에 대한 이익을 증명하는 기준이 애매하고 쉽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신청이 거의 없어왔던 것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발표는 비지니스로 미국에 이익을 주는 것에 대한 기준을 좀 완화할테니 신청을 고려해 보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기준을 어떻게 낮출지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내년 미스코리아 경연에는 많이 이쁘지 않고 조금 이쁜 사람도 참여할 수 있다 정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또한, 본인소유 사업체로 부터의 본인에 대한H-1B 신청도 앞으로 가능하게 하겠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솔깃하기는 하지만 제 생각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크게 도움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이민국 방침은 본인소유 사업체로부터의 본인에 대한 H-1B 신청시 employer & employee 관계를 인정치 않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H-1B 승인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는 몇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이러한 신청서를 승인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한국 언론들은 본인소유 사업체로 부터의 본인에 대한 H-1B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보도했죠. 몇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는 조건은 쏙빼고 말이죠. 이 조건 중 하나는 본인 소유의 사업체에 반드시 본인을 관리 감독할 제 3자가 고용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체를 설립하는 비용에 더해 적어도 한사람 이상을 고용해야 하는 부담까지 생기는 것이죠. 미국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정도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마지막으로 투자이민 신청 심사 과정을 더 신속하게 하고 급행 신청 또한 가능케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는 올 초부터 거의 매달 이민국이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publication 없이…
아직까지 이번 발표로 달라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있다해도 이러한 변경이 실행되기 위해선 이민국의 별도의 발표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혜택을 받는자들은 극히 일부 계층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일로 지난주 영주권과 비자를 바라고 있는 많은 분들이 기대했다 또 실망하셨습니다. 이러한 실망이 이민국이나 미국 정부가 아닌 한국 언론에 의해 기인했다는 것이 더 씁슬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럴 때 언제나 이민사기가 기승을 부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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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주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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