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세금감면/모게지 조정
보스톤코리아  2011-11-21, 15:00:08 
경기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네요. 힘든 상황에 처했다면 아래 몇가지 법적인 구제책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파산 (Bankruptcy)
파산은 결국 끝이라는 생각이 많습니다. 조만간 경제적인 어려움을 탈피할 수 있는 상황에 계신 분들은 가급적 파산 신청을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에 따른 불이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10년 동안 크레딧 기록에 남게 되며, 세금, 학자금 융자, child support 그리고 사치품 구입 등에 쓰인 채무 등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리고 파산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한 번 파산을 신청하면 차후 8년간 또다른 파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제 상황이 악화돼 현실적인 대책이 없는 상황일 때에는 오히려 서둘러 파산을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시기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신의 부동산 또는 동산 등의 재산을 압류당할 상황에서 아직 압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오히려 파산 신청이 이러한 재산을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파산 신청 후에는 생각보다 많은 재산들이 보호됩니다. 크레딧 스코어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이 10년 동안 크레딧 기록으로 남기는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오히려 망가진 크레딧 스코어를 높혀 줍니다. 빚이 변제됐기 때문이죠.

2. 세금합의 (Tax Settlement)
세금합의는 세무국과 납부되지 않는 세금에 대해 협의해서 납부기간을 늘이거나 납부금을 낮추는 제도입니다. 물론, 자격조건을 갖추기 위해선 몇가지 선행조건들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납부금은 제 때 못냈어도 세금보고는 제 때 이뤄졌어야 하, 미납부가3년 이상된 것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모게지 수정 (Mortgage Modification)
모게지 수정은 모게지 은행으로 부터 월납부금을 낮추는 제도입니다. 상대적으로 위의 두 가지 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기는 하지만 가장 현실적이고 도움이 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최근 늘어난 주택압류 (foreclosure) 때문에 은행들은 실질적으로 더 많은 손해를 봤습니다. 예를들어 압류된 주택의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사는 사람이 없어 겨울에는 동파 사고가 빈번하고 잔디를 깎는 것조차 은행에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금만 월납부금을 낮춰져 주택압류를 피할 수 있다면 은행입장에서도 손해볼 것이 없다는 원리입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 정도 월납부금을 못낸 채무자에게 제안되지만 꼭 미납기록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은행은 채무자의수입, 지출, 가족수, 가족빚 등등 아주 많은 것들을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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