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새해 알아두시면 좋은 사항들
보스톤코리아  2012-01-09, 14:19:14 
가족초청 이민 청원서인 I-130 신청의 filing address 가 2012년 1월 1일을 기해 바뀌게 됩니다. 신분변경 신청서인 I-485 와 같이 신청하실 경우엔 변동사항이 없지만 I-130 만을 신청하실 때는 Chicago Lock Box (뉴잉글랜드 거주자) 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재입국 신청서 (I-131, reentry permit) 신청시 지문채취가 의무화 됐고 통상적으로 신청으로부터 지문채취까지 약 6주 정도가 소요돼 급하게 출국하시는 분들이 많은 불편을 겪으셨습니다. 이민국은 몇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급행으로 지문채취 통보서와 승인을 해주는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었지만 많은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은 내년부터 이러한 급행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부분의 뉴잉글랜드 거주자들의 이민/비이민 관련 신청서를 관할하는 버몬트 서비스 센터로 보내지는 (미 우체국을 통해서) 모든 서류들은 이민국으로 바로 배달되지 않습니다. 우체국은 지정된 곳에 서류를 보관하며 이민국에서 하루에 한 번씩 pick up 을 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큰문제가 없지만 dead line 이 있는 경우 (H-1B 신청, RFE 추가 서류 제출과 같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번밖에 pick up 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러한 관행은 2012년에도 계속될 것 으로 보입니다. Time sensitive 한 경우엔 반드시 express mail 로 보내시며 이민국의 지정된 (PO BOX 가 아닌, street 이 있는 주소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UPS 또는 Fedex 로 보내시는 것도 다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이민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아래 사항들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이민 신청서 (form) 들은 주기적으로 바뀝니다. 이민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form 들은 언제나 가장 최근 버전들입니다. 반드시 유효한 form 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Form 을 다 작성하신 후에는 반드시 서명을 하셨는지 확인하세요. 서명은 가급적 파란색 펜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Filing fee 의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모자라거나 더 보내도 이민국은 신청서를 반려합니다.
- Form 에 잘못된 내용을 기입하셨을 경우 가급적 다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와이트 (correction fluid) 등을 쓰시면 신청서를 스캔할 때 문제가 생기고 바로 서류를 반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해와 관계는 없지만 한가지 흥미로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인권국가인 미국에서도 이런일들이 생깁니다. 국토방위부 소속 ICE 는 지난 2003년 10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미국의 이민법 위반자 수용소 (Detention Facilities) 에서 사망한 사람의 수가 총 126명이라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고의적으로 사람들을 죽게 한 것은 아니지만 좋은 소식은 아니네요. 또한 이 중 대한민국 국적자 2명이 포함됐다고 하니 가슴이 아픕니다. 외교적 음지인 이러한 수용소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인 1분의 사망 원인이 질식이라는 점도 미심쩍고요. 참고로 한국보다 수십 수백배의 수용자가 있는 중국인, 인도인 그리고 필리핀인들의 사망자 수는 각각 2명, 2명, 1명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인들이 사망한 년도는 2005년과 2006년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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