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신분 점검
보스톤코리아  2006-12-30, 02:03:45 
올 한해 제 칼럼을 읽어주신 독자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조금이라도 이민 생활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내년에도 신속한 이민 소식 전달에 힘쓰겠습니다.
오늘은 한해를 마감하며 한가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민 신분에 대한 점검입니다.  이민에 관련된 서류들을 너무나 잘 보관한 나머지 때때로 이러한 서류들의 만료 기간을 모르고 그냥 지나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년 말 이러한 서류들을 꺼내서 만료기간들을 점검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즉, 영주권자들은 영주권의 만료 날짜, 다른 비이민 비자로 입국하신 분들은 입국하실 때 받으신 I-94 카드의 만료 날짜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것 외에 보다 자세히 확인을 요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학생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과 동반가족 자녀 자격으로 입국하신 분들입니다.

STUDENTS
먼저, 학생의 신분으로 입국하거나 변경했을 경우엔 I-94 카드에 말료 날짜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학생신분을 유지할 때 까지라고만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학생신분의 유지란 단지 학교에 등록하고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재학하는 학교로 부터 유효한 I-20를 발급받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학생분들은 꼭 I-20의 만료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학교들은 한 학생이 학업을 마치기 충분한 기간동안의 I-20 를 발급해 주지만 때때로 학교의 실수 또는 학업을 연장했을 경우 자신의 I-20 가 만료된 사실을 잊고 학교에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I-20 가 만료된 학생에 대해선 학교에서 처음부터 통지를 하거나 재발급을 해야 하지만 유학생들의 등록 업무가 대게 Registration Office 와International Student Office 에서 같이 담당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실수들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이러한 실수에 대해 자기들이 책임지기를 싫어하죠.  따라서, 주기적으로 자신의 I-20를 본인이 확인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만약, I-20에 대해 어떠한 질문이나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다니시는 학교의 International Student Supervisor 를 만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International Student Supervisor 들은 유학생 여러분들을 위해 학교에서 고용한 사람들입니다.  최대한 이들의 도움을 받으시고 만약 이들이 도움에 만족 못 하시면 학장이나 총장에게 편지로 항의하시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유학생 여러분들은 적지 않은 등록금을 내고 학교를 다니시는 것이며 이러한 서비스를 받으실 권리가 당연히 있습니다

Child as Derivative
부모의 어떠한 비자를 통해 자녀 자격으로 입국하신 자녀들은 I-94 카드의 만료일과 자신의 21번째 생일을 반드시 비교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동반 자녀의 지위는 21번째 생일날로 해제 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입국할때 I-94 카드에 이러한 자녀들은 21세 이상이 되기 전에 만료일을 주지만, 때때로 입국심사관들이 실수를 합니다.  즉, I-94 카드에 21세 생일 이후로 만료일을 줄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만 믿고 계속 미국에 신분 변경없이 머울게 되면 overstay 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심사관들의 실수는 많은 경우 정상 참작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I-94 카드의 나와있는 날짜나 자신의 21번째 생일 중 빠른 날짜가 자신의 신분이 끝나는 날짜이기 때문에 꼭 두 날짜를 확인하셔서 overstay 로 받게 될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그럼 내년에 다시 뵙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617-504-0609, www.lookjs.com)에게 문의 하십시오.
작성자
성기주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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