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H-1B 비자 신청
보스톤코리아  2013-03-27, 15:02:16 
2013년 올해도 쿼타에 해당되는 H-1B 시즌 (공식적으로는 2014회계년도) 이 시작됩니다. 이민국은 오는 4월1일부터 쿼타에 해당되는 H-1B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반 H-1B 신청에는 65,000 개, 미국석사 소지자의 H-1B 에는 20,000 개의 쿼타가 배정됩니다.
변수가 있겠지만 이민국은 지난 2008년에 이어 5년만에 신청접수 첫주 (4월1일에서 4월5일 사이) 에 올해 배정된 쿼타보다 많은 신청서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에 따른 몇가지 유의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abor Condition Application (LCA)
우선, H-1B 신청서에 포함되야 하는 LCA 신청을 서둘러야 합니다. LCA 는 노동부가 H-1B 수혜자가 정해진 최저임금보다 같거나 많은 급여를 받는다는 것을 승인하는 절차로 법적으로는 신청으로 부터 7일안에 승인 또는 기각돼야 합니다. 하지만, 매년 3월말이면 평소보다 수십, 수백배의 신청서가 몰리게 됩니다. 따라서, 승인이 7일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LCA 를 빨리 신청하면 그만큼 H-1B 유지 기간이 짧아지는 단점이 있지만 2-3주 손해보시더라도 신청이 늦어 H-1B 자체를 못받으시는 것 보다는 낫겠죠?

우편접수
2008년 부터 매년 신청접수 첫주에는 수 많은 신청서들이 접수됐습니다. 수만개의 신청서를 수일 안에 처리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힘들일임은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신청접수증은 고사하고 신청서 자체가 이민국에 도착됐는지 확인할 수 없기도 합니다. 따라서, 추가비용이 들더라도 반드시 tracking 이 가능한 매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급행신청
별도의 신청료를 내면 이민국은 15일 안에 신청서에 대한 결정을 해줍니다. 이 과정을 Premium Processing (급행신청) 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엄청난 수의 신청서가 접수될 것을 감안한 이민국은 예외적으로 올4월1일 부터 4월14일에 접수되는 급행신청에 대해서 심사시작일을 4월15일로 정했습니다. 즉, 4월1일에 급행신청으로 H-1B 를 신청해도 빨라야 4월말 또는 5월초에야 결과를 알 수 있다는 얘기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 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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