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판매 라이센스의 이전
보스톤코리아  2013-05-13, 15:25:03 
아직까지도 주류판매 라이선스(ABC LICENSE) 이전 때 종전보다 너무 까다롭고 시간이 너무 걸린다는불평이 끈이질 않고 있다.

이러다 보니 직접 주류통제국과 현장에서 일하는 필자의 고충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러면 오늘은 왜 이렇게 주류허가증의 이전 기간이 길어지는지 이유와 적절한 대처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주 정부의 예산 위기로 주류통제국(ABC)의 많은 직원들의 해고나 감봉으로 인한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 지역사무소(District office)가 폐쇄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 주류 라이센스 이전업무가 많이 적체되고 있다.(특히 Boston지역이 심하다). 또한 내가 여러 번 전에도 언급하였지만 이전보다 더욱 더 강화된 대 테러방지법(Anti Terrorist Act) 에 따라 예전보다 훨씬 까다로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자금출처(Source of Fund)의조사가 철저히 진행되고 있으며, 자금출처 증명을 위하여 제출된 서류들이조금이라도 일치하지 않을 때는 서류를 보강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요구된 서류 보강에 부응하지 못할 때에는 심지어 라이센스 이전이 거부되는상황이 발생되기도 한다.

첫째, 주류 라이센스가 있는 사업체 구입 시 에스크로를 오픈하기 전융자가 있다면 해당 은행과 융자 완성기간 등을 사전약속을 받고 구입하는 사업체의 건물주가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새로운 임대 계약서를내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이런 사전준비 없이 무턱대고 에스크로를 열어 이런저런 문제로 에스크로 기간만 연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셀러와의 불필요한 마찰이 생겨 사업체 매입에 차질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기억하자.

둘째, 주류판매 허가증 이전 신청서를 꼼꼼히 준비하자. 특히 자금 출처 부분을 정확히 밝혀주어야 한다.
다시 한번 내가 강조하지만 한 번 잘못된 신청서 제출 시 처음부터 일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이에 관련된 전문가와 상의하여 주류신청서를 준비하여 주류통제국에 제출하도록 하길 권한다.

셋째, 절대로 처음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을 에스크로 기간 중에 절대 바꾸지 말 것을 권한다. 예를 들면 에스크로를 시작할 때의 매매가격, 바이어의 이름 형태(법인체 혹은 개인)등의 내용이 처음에 제출된 내용과 다르게 에스크로 기간 중에 변경하게 되면 변경된 내용을 반드시 카운티 사무소에 재등기(Re-recording)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도 많은 시간을 지체하게 된다(필자가 위에 제시한 점만 조심하여도 정상적인 시간 안에 주류 라이센스 이전을 할 수있다).

그리고 간략히 주류판매권(ABClicense)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로 라이센스는 크게 두 가지로나누어 볼 수 있다.
밀봉판매(off sale)허가증과 개폐판매(on sale)허가증으로 나눌 수 있다.
밀봉 판매 라이센스는 말 그대로주류를 열지 못하고 밀봉된 채로 판매하여야 한다(예: 리커, 마켓).

다음 종류로는 개폐판매 허가증이있다. 식당, 카페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만일 술병을 손님이 업소 밖으로나간다면 법적 위반이 될 수 있다.

가끔 손님이 식사를 마치고 맥주나소주를 싸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이 또한 절대 금해야할 법적 조항이다.

우리 한인과 가장 많이 관련된 주류판매 허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20-OFF sale beer and wine: 일반적으로 중소형 마켓에 많이 있으며하드리커는 취급을 할 수 없다.
▲21-OFF sale general: 우리 한인이 운영하는 거의 모든 리커가 여기에 속하며 하드리커를 포함한 모든 술 종류를 판매할 수 있다. 신규 허가발급은 대단히 까다로우며 연 허가증 갱신비용만도 500-1000달러에 이른다.
▲41-on sale beer and wine eating place: 대부분의 일반 식당이 여기에해당되며 일반적으로 음식의 판매량이 술 판매량 보다 많아야 하고 술을 팔 수 있는 시간도 제약이 많다. 하드리커 판매는 안 된다.
▲41-on sale beer and wine public premises: 바로 위의 허가 종류와 제한은 비슷하지만 비교적 술을 팔 수있는 시간과 판매 음식  비율로부터 자유롭다.
▲47-on sale general eating place:식당에서 독주를 팔 수 있으며 반드시 주류통제국(ABC)에서 정한 음식과 술의 판매비율을 지켜야 한다.
▲48-on sale public premises: 하드리커를 포함한 모든 술을 판매할 수있으며 음식과 술의 판매 비율, 그리고 술을 팔 수 있는 시간이 조금은길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주류판매 허가증의제약과 조건은 같은 종류라 할지라도모두 조금씩은 다르므로, 사업체 매입 시 해당 사업체에 명시된 주류판매 제약 조건을 반드시 검토해야 하며, 조건부 사용허가증(CUP)의 제약에 따라서도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사업체 매입을 종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류통제국이 요구하는 방법대로 모든 라이센스 이전 절차를 준수하기를 권하며 절대로 대충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대응은 예전에는 간혹 가능했는지모르지만 지금은 절대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밝혀둔다.



백영주 / Clara Paik
Principal Broker
Boston New Star Realty Branch Owner
New Star Realty & Investment 
Realtor, ABR., GRI.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617-969-4989
Fax 617-969-4959
Cell 617-921-6979­­­
E-mail: clarapaik@newstarrealty.com
Website: ClaraPaik.com & 
newstarrealt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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