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UPDATES
보스톤코리아  2013-09-09, 13:46:43 
1. 2년 임시 영주권
이민국은 최근 발행한 임시영주권들에 실수로 잘못된 만료날짜를 기입해서 영주권 취득자들에게 발송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7월22일부터 8월8일 사이에 발행된 약 2,300 여개의 임시 영주권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임시 영주권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나 투자를 통한 영주권 취득자들에게 발급됩니다.  2년간의 유효기간이 주어지게 되는데 위 기간에 실수로 발행된 임시영주권에는 10년간 유효기간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이민국은 잘못 발행된 영주권 수취인들 모두에게 통보한다고 하지만 혹시 위 기간에 영주권을 발급받으신 분들은 본인의 영주권을 꼭 확인하시고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꼭 이민국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2. 이민 문호
이번달 (2013년 9월) 에도 영주권자의 21세미만 미혼자녀와 배우자에 대한 문호가 지난달에 이어 계속 열려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영주권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3. 노동법
서류미비자들과 관련된 노동 분쟁에서 연방법원들의 계속적인 일관된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류미비자들도 최저임금과 시간외 수당에 관련된 법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법이 Fair labor Standard Act 라는 연방법인데 최근 연방법원들이 이법은 체류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 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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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주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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