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와 계약
보스톤코리아  2014-03-27, 19:54:30 
직장생활을 하다가 사업체를 새로 시작하려는 사람이나, 타인이 이미 운영하던 사업체를 인수하려는 경우일지라도 사업체가 위치한 관할 행정기관에 사업체가 필요로 하는 라이센스와 각종 퍼밋을 취득해야 한다.

이에 필요한 서류들은 사업체의 종류에 따라 다소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타인의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에스크로가 종결되는 시점에서 어떤 라이센스와 퍼밋이 필요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새로 사업체를 창립하려는 사람들은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하여야 할지 막연하다는 전화를 자주 받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매사추세츠에서는 특수한 업종을 제외하고는 각종 사업체에 필요한 라이센스나 퍼밋을 받는데 신고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관청에 필요한 수수료만 지불하면 간단히 받을 수 있는 것이 통례이다.

대부분의 기존 사업체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간단하게 처리될 수 있으나 간혹 무허가로 사업체를 운영하여 온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주의를 필요로 하게 된다.

업종별 라이센스와 퍼밋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첫 째로 영업허가(business license)는 사업체가 위치한 해당 시청을 방문하여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영업허가를 신청한다. 우선 사업체가 필요로 하는 조닝(zoning)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건물과 플러밍, 전기시설 등이 허가된 장소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업종에 따라서는 소방국이나 경찰국의 허가가 요구되기도 한다. 이 영업허가서는 매년 정해진 기간 내에 갱신해야 한다.

둘째로 판매허가서(seller’s permit)는 MA 조세형평국(State Board of Equalization)에서 발행되며, 손님으로부터 판매세(sales tax)를 받게 되는 업종은 이 허가서를 신청하여 받아야 한다.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는 Closing 이 되면 사업체가 소재한 가까운 조세형평국에 가서 새로운 판매허가서를 신청해 받아야 하고, 영업을 하는 동안 매달 또는 분기별로 손님으로부터 받은 판매세를 보고 납부하여야 한다.

셀러는 Closing이 되면 영업 마지막 날까지의 판매세와 바이어로부터 받은 장비세를 조세형평국에 내고 판매허가서 어카운트를 종결하여야 한다.

만약 셀러가 판매세를 지불하지 않고 사업체를 바이어에게 넘기게 되면 미납된 세금이 바이어의 책임으로 넘어가는 승계의 의무(successor’s liability)가 발생하게 되므로 셀러의 판매세는 반드시 정리되어야 한다. 이를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변호사는 Closing이 종결될 때 셀러와 바이어의 합의 하에 셀러에게 지급될 대금의 일부를 변호사가 지급 유예하고 셀러가 판매세를 완납하였다는 증빙서류(certificate of payment)가 변호사에게 도착하게 되면 유예되었던 대금을 셀러에게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로는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셀러는 Closing이 종결되면 사업체의 마지막 날까지의 고용원 세금을 정리하여 고용개발국(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ㆍEDD)에 납부하고 이 EDD 어카운트를 종결하게 된다.

이 EDD 세금도 판매세와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지 않고 사업체를 바이어에게 넘기게 되면 미납된 세금이 바이어의 책임으로 넘어가는 승계의 의무가 있으므로 셀러의 EDD 어카운트는 완납 정리돼야 한다. 셀러의 EDD 세금이 완납되면 완납 증빙서류(certificate of release)를 발행하게 된다.

넷째로 식당, 마켓, 햄버거샵, 커피샵, 주스바, 아이스크림 등 식품을 취급하는 업종은 공중위생허가서(public health permit)를 받아야 한다.

이 허가서는 Closing이 종결되면 해당 카운티나 보건국에 신청해야 한다. 본 허가서를 취득한 업소는 주 보건국에서 제정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위생법규를 준수하여 좋은 위생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셀러가 위반하여 지적을 받았던 사실이 있으면 지적받은 사항이 수정되기 전에는 바이어의 위생허가서를 받을 수 없어 주의해야 한다.


백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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