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비자 관련 Updates
보스톤코리아  2014-05-26, 13:50:53 
1. H-4
국토안보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개혁 계획의 일환으로 H-1B 비자 배우자 (H-4) 에 대한 노동허가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했고 현재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는 등 긍정적으로 실제 법안으로 되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H 소지자의 배우자가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취업영주권 신청서인 I-140 이 승인되었거나 AC21 법안을 근거로 한 H 연장을 한 케이스에 한해서 배우자의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취업 3순위와 5순위 우선날짜 후퇴
최근 예상치 못한 엄청난 수의 취업 영주권 3순위에 대한 영주권 신청서로 인해 취업 영주권 3순위의 우선날짜가 일년이상 후퇴했습니다. 오는 6월 1일 부터 한국국적자가 해당되는 일반 3순위 우선날짜는 2012년 10월에서 2011년 4월로 후퇴했습니다. 참고로 중국인들이 해당하는 우선날짜는 이번달 2012년 10월에서2006년 10월로 무려 6년이나 후퇴했습니다. 이는 매년 활당된 영주권을 발급할 수 있는 쿼타가 이미 다 소진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쿼타가 시작하는 10월까지는 계속 우선날짜가 후퇴하거나 소폭 진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행 24년만에 처음으로 투자이민에서도 우선순위 날짜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매년 만개가 배정된 투자이민은 지난 24년 동안 단 한 번도 한해에 만개 이상의 투자이민 영주권이 발급된 적이 없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투자이민의 80% 이상이 중국인 신청자들이었고 최근 중국에 일어난 투자이민 붐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3. 새로운 시민권 신청서 N-400
5월5일이후 부터 신청되는 모든 시민권 신청서는 새로운 시민권 신청서로만 신청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신청서는 9페이지였지만 새로운 신청서는 21페이지로 대폭 개정됐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새로운 I-94
작년부터 시행된 새로운 I-94 가 거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종이로 된 I-94 대신 온라인으로 I-94 를 발급하는 새로운 제도는 그동안 의도와 다르게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상정보 외에 입국일과 장소등을 정확하게 기입하지 않으면 발급이 어려운 점등이 있었습니다. 최근 국토안전부는 5가지의 정보 (이름 (Last name & first name), 생년월일, 여권번호, 여권발급국가) 만 입력하면 I-94 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난 5년간의 미국 입국 기록도 쉽게 받을 수 있게돼 이러한 기록이 필요하신 분들이 별도의 비용과 시간을 쓸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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